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인천공항 골프장' 갈등 평행선..내일부터 단전·단수

by 체커 2021. 3. 31.
반응형

다음

 

네이버

 

"영업중단시 대량해고 발생" vs "새 사업자가 고용 확약"

스카이72 골프장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역에 지어진 골프장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부지를 임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안에 골프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운영사인 스카이72는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31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스카이72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공급되는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공사는 인천시에 스카이72에 대한 골프장 영업허가 등록 취소도 요청한 상태다.

스카이72는 2005년 공사 측으로부터 부지를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다.

공사는 2020년 계약 종료 시 이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스카이72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했다. 추후 이 자리에 활주로 등을 새로 지을 때 스카이72가 골프장과 건물 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활주로 확장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는 현재 골프장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공사 측은 지난해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가장 높은 평가 대상 영업요율을 제시한 KMH신라레저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이에 스카이72는 공사에 골프장 내 지상물 매수청구권 등을 주장하며 공사를 상대로 계약갱신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역시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인천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경욱 공사 사장은 스카이72 측에 '4월 1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김 사장은 "분쟁이 종료되거나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골프장 부지를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겠다"며 "4월 이후에도 골프장을 찾는 손님이 있다면 직접 현장에 나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겠다"고 했다.

스카이72는 공사의 일방적인 영업중단 통보가 대규모 해고를 유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골프장이 공원으로 바뀌면 골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법정 분쟁이 해결되려면 수년은 걸릴 텐데 공사는 제대로 된 고용 대책도 없이 영업 중단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사 측은 스카이72의 '버티기'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사 관계자는 "골프장 운영권을 따낸 신라레저가 캐디를 비롯한 골프장 근로 인력 대부분의 고용 승계 및 임금 5% 인상을 약속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스카이72는 근로자들을 속이고 분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 캐디,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서울=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분쟁을 겪는 스카이72 골프장 캐디가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스카이72가 29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위하는 스카이72 종사자들. 2021.3.29 [스카이72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trauma@yna.co.kr


 

인천공항 옆에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공항 바로 옆에 있어 공항철도나 차량을 통해 오기가 편할 것 같네요..

 

스카이72에서 이 골프장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원래는 그자리가 활주로 확장사업 구간이었지만 공사를 하지 않아 그냥 놀려두기 뭐하니 임대를 준 모양입니다.. 그것도 무상임대로 말이죠.. 공사가 시작된다면 모두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할 터.. 유상임대를 줬다면 임대인측과의 계약 기간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불가피 할테니 무상임대를 줌으로써 언제든 철거가 가능하도록 한 모양입니다.

 

현재는 임대기간은 만료되어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스카이72가 무단점거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공항측이 나가라고 하니.. 스카이72은 못나가겠다 버티는 상황.. 그동안 무상임대로 수익을 얻었으니.. 그걸 포기하긴 싫겠죠..

 

스카이72측은 해당 부지에 자신들이 만든 지상물을 공항에 돈받고 팔기 위한 것인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네요..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물매수청구권(地上物買受請求權)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용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주 또는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지상시설 등이 현존하고, 또한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에 불응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관련링크 : 민법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건물이 현존할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스카이72측이 해당 부지에 자신들이 조성한 지상물에 대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계약갱신소송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항에선 해당 부지를 무상임대를 했죠... 무상임대한 대지에 세운 지상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고.. 계약갱신 소송을 건다?

 

왠지 스카이72측이 그동안 무상으로 대지를 임대받아 벌어들인 수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버틸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여차하면 지상물을 돈받고 인천공항에 팔겠다는 의도도 보이는것 같고요.. 정작 자신들은 그 땅에 무상임대로 들어왔는데 말이죠. 일단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따라 지상물에 대해 공항측이 매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매수하면 스카이72측은 버틸 명분은 아예 없어집니다.. 지상물 매입에 관련된 비용은 이후 낙찰예정자측에서 추가로 부담하던지.. 입찰시에 반영된 비용에 포함이 되었을 수 있겠네요..

 

거기다 스카이72측은 대규모 해고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정작 인천공항측에선 낙찰예정자인 KMH신라레저에선 그 골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대부분을 고용승계를 하고 임금 인상도 약속한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운영자가 바뀌어도 별다른 변화는 없고 오히려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오는 상황인데.. 반대를 할까 싶네요..

 

사실확인을 해서 정말로 고용승계가 되고.. 임금인상이 된다는게 맞다면.. 위의 사진에 나온 노동자들은 왜 나온 것인가 의문이 드네요.. 스카이72에서 일하는 캐디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인천공항의 주장인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임금인상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