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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사랑위원 11명 대놓고 고깃집 인증샷.."반가워서"

by 체커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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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지구협의회, 방역수칙 위반 논란
월례회의 마친 뒤 일부 회원 '단체 식사'

법사랑 영등포지구협의회 소속 위원 11명이 지난 18일 오후 대림동 모 고깃집 내 한 방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0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겼다. 사진 독자

단골 식당서 소고기와 술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 역할을 하는 법무부 산하 법사랑위원들이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11명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고깃집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모습을 이른바 '인증샷'으로 남겼다.

31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사진 2장에는 남녀 11명이 식당의 한 방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먹을 쥔 채 파이팅을 외치는 이들 중 마스크를 착용한 참석자는 단 1명이었다.

이들은 당시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 3개를 가운데에 두고 절반씩 마주본 상태로 음식을 먹었다. 불판 위에는 소갈비가 놓여 있고, 테이블에는 맥주와 소주병 등이 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서울남부지검 영등포지구협의회 소속 법사랑위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정 분과 위원 9명과 부회장 2명으로 지난 18일 오후 8시 무렵부터 9시쯤까지 최소 1시간가량 대림동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해당 사진은 이때 기념 촬영을 한 것이다.

법사랑 영등포지구협의회 한 간부가 월례회의를 앞둔 지난 11일 위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 캡처. 방역수칙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 법사랑 영등포지구협의회

방역당국 "5인 이상 모임, 과태료 대상"

법사랑 영등포지구협의회에 따르면 이날은 2020년 정기총회 겸 3월 월례회의가 끝난 뒤 특정 분과 위원 일부가 인근 단골 식당을 찾았다. 해당 식당은 영등포지구협의회 법사랑위원들이 월례회의나 식사 장소로 자주 애용하는 곳이라고 협의회 측은 전했다. 이날 식비는 50만원 이상 나왔다. 법사랑위원 1명당 협의회가 지급한 식비 1만원씩 걷고, 모자란 비용은 부회장 2명이 보탰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영등포구 보건소 관계자는 "식당에서 공식 모임은 가질 수 있지만, 5인 이상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는 최대 300만원, 개인은 1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단체 식사 모임을 가진 법사랑위원들은 "계획적으로 모이지는 않았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건 맞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한 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4개월 만에 월례회의를 하다 보니 너무 반가운 나머지 위원들이 '단골집에서 얼굴 보고 식사하자'고 해 잠시 마음이 해이해진 것 같다"며 "당시 종업원들이 '5인 이상 식사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퇴근 후인 데다 (월례회의 내내) 물 한 잔도 못 마셔 위원 대부분이 너무 배가 고팠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영등포지구협의회 소속 법사랑위원들이 지난 18일 영등포 상담실에서 2020년 정기총회 겸 3월 월례회의에서 비대면 화상 교육법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 법사랑 영등포지구협의회

참석자들 "간만에 봐 마음 해이해져…반성"


그러면서도 그는 "안 보이는 데서도 법을 잘 지켜야 할 법사랑위원들이 본분을 잊고 방역수칙을 어긴 데 대해 참석자 모두가 반성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위원 해촉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지구협의회 A회장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오피니언 리더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는 실수를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어긴 위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나 고발 계획은 없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회장이 책임지고 그만두겠다"고 했다.

아울러 영등포지구협의회 측은 "이날 회의에는 영등포지구 전체 법사랑위원 50여 명 중 40여 명이 참석했다"며 "참석자 전부 마스크를 쓰고 물 한 모금 안 마실 정도로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켰다"며 회의 사진과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사랑위원은 법무부 훈령에 따라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이 법사랑위원이다. 법사랑위원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 업무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 교육과 지원 활동 등을 한다. 대부분 지역 유지나 명망가 위주로 선정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들(법사랑위원)이 방역수칙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5인이상이 식당에 모여 술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죠.. 현재 방역당국은 같은 주소지의 가족이 아닌 이상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활동하는... 그것도 검찰청에서 활동중인 이들이 스스로 법을 어긴 행동을 보였으니.. 

 

잘못을 인정했으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길 바라고.. 훈령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위원들은 해촉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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