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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의료사고 의심에.."수술기록 없다" 4년 만에 실토한 병원

by 체커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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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일부 병원이 환자 의료기록 발급을 거부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죠.

대구의 한 병원이 4년 넘게 환자의 수술기록 발급을 거부해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KBS가 취재를 시작하자 병원은 수술기록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대구의 한 병원에서 마취 수술을 받은 뒤 심한 두통과 미각 상실이라는 후유증을 앓게 된 A 씨.

의료사고가 의심돼 의료기록 발급을 요청했는데 해당 병원은 일부 기록을 누락해 발급했고 수술기록 발급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기록 부족으로 A 씨는 상급 병원에서 후유증 원인을 진단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원장이 하는 말이, 의사협회에서 주지 말라고 해서 못 준다고…. 내 개인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안 주니까 너무 답답하고 분했죠. 기록지가 있어야지 수술이 잘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데."]

이후 A 씨는 생업을 중단한 채 의료 소송에 매달려 온 상황.

그런데 병원 측은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수술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4년 만에 실토했습니다.

A 씨의 기록이 병원 전산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초 수술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기록을 분실한 건데 두 경우 모두 의료법 위반입니다.

병원 측은 그러나 수술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환자가 기록열람을 요구했을 때 응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너무 경미하다 보니 기록을 주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박진영 기자 (jyp@kbs.co.kr)


 

대한의협을 비롯한 의사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죠.. 수술과 치료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는 진료기록부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료기록을.. 수술기록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의료사고에 대해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대구의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환자측이 요구했는데 병원측이 발급을 거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4년동안...

 

그런데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자 진료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병원측이 했습니다..

 

진료기록을 분실했던지... 아님 삭제했던지 했겠죠.. 아님 아예 작성조차 하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의료사고의 책임여부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결국 수술실등에 CCTV를 의무설치해야 할 이유를 이번 사례가 알려주는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진료기록을 하지 않거나 여러 이유로 진료기록을 환자측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500만원이네요.. 이게 끝입니다.. 

 

결국 병원와 의사가 500만원을 물을 걸 각오하고 진료기록을 하지 않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빨리 CCTV 의무설치가 보편화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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