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다”며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의 익명성·비대면성·전파성으로 인해 그 사실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불가능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며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온라인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죄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건 합헌이라 헌재가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실히 증명해서 주장하는게 중요하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사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 많은 이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대신...궁금한게 추가로 생길 수 있겠네요.. 같은죄.. 즉 명예훼손죄인데.. 사실임에도 온라인상에서 유포..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것도 같이 처벌을 받을까 싶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5(합헌):4(일부위헌) 합헌 결정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에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합헌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사실을 말하든.. 허위사실을 말하든.. 누군가를 특정해서 온라인상에 글이든..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올린다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다면(누굴 조롱하기 위한 비난글이 아닌..).. 공인이 아닌 이상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도록 주의해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네요..공인이라도 욕설..조롱글은 처벌이 될 것입니다.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자주 올린다면 늘 조심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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