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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신고 원료를 사용하여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도의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가공보조제: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로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음
□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울산 울주군 소재)는 ‘18년 1월부터 ’21년 2월까지 식품용으로 수입된 원료(4종 약 180톤)와 비식품용으로 수입된 동일 원료*(4종 약 786톤)를 2대 8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여 식품첨가물**로 표시‧판매(3종 약 966톤‧39억 원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로진(베트남), 파라핀 왁스·마이크로크리스탈린 왁스·에스테르검(중국) : (각 식품용‧비식품용)
** 자이언트왁스, 솔검, 석유왁스
○ 또한 해당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가공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생산·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으며 생산실적 허위 보고, 제조원과 원재료명도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식약처는 불법 제조한 가공보조제를 즉시 회수·압류(약 20톤)하고 이를 A 업체가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공보조제가 사용된 오리고기에 대해 우선 출고·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참고로 지난달 31일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전문가들은 “오리의 잔털 제거를 위해 오리 표면에 사용한 가공보조제는 오리 도축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세척되어 오리고기 표면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고
- 식약처는 무신고 원료가 사용된 점을 고려해 국민안심 차원에서 해당 가공보조제를 신속히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출고·판매가 중지된 오리고기를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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