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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1,140만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by 체커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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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고

 ○ 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2억원 상당)를 제조하게 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고, 식약처는 이 중 113만 8,000개를 압류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로

 ○ 앞으로도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4.14+위해사범중앙조사단.pdf
0.34MB


 

무허가 마스크를 정상 판매중인 마스크의 포장재로 포장해 유통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허가를 받은 정상 제품의 포장지를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마스크 제조업체로 자신들이 생산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외부에서 구입해 자신들이 생산하는 허가된 마스크 포장지로 포장하여 유통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자신들이 생산.. 유통하는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하여 이득을 본 사례입니다.. 

 

이미 유통이 된 마스크이기에.. 그리고 포장지는 정상제품의 포장지를 사용했기에.. 이미 사용을 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쓰여진 포장지는 후레시가드(Fresh Guard) 방역마스크와 후레시(Fresh) 비말마스크입니다..

 

이에 식약처에선 해당 제품의 진짜와 가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 후..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 후 가짜라면 환불 혹은 교환을 권합니다.. 다만 식약처에서 환불 및 교환을 권고한 내용이 없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군요..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은 이런 마스크가 발견되었을때.. 이에대한 문의가 필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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