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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마스크 잘 쓰고 말하세요" 지적하는 초등생 때려 뇌진탕

by 체커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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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집행유예 2년..법원 "피해자 법정 대리인과 합의한 점 고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마스크를 잘 쓰고 이야기해 달라는 초등생을 홧김에 마구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저녁 자신의 자녀에게서 'B(11)군한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B군을 찾아가 따지던 중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을 잡아 넘어뜨린 후 심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옆에 있던 다른 초등생 C(12)군도 손으로 머리와 몸통을 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했다.

B군은 뇌진탕 등을, C군은 전치 6주의 중상을 각각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법정대리인과 각각 합의해, 그들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처음에.. 기사 제목을 보고 남성을 비난할려 했었죠..

 

그런데.. 내용보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를 폭행한 건 분명 잘못한 것인데 말이죠..

 

남성이.. 자신의 아이가 맞고 왔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아이를 폭행 한 아이를 찾아갔더랬죠..

 

가서 아이에게 따지던 중... 가해 아이가..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 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취지의 말이라.. 아마 뭔가 기분나쁜 단어를 넣었나 봅니다..원래는 뭐라 했는지 모르고 그저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내용에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이걸 들은 남성이 참지 못하고 현장에서 그 아이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잡아 넘어뜨린 뒤.. 폭행.. 그리고 옆에 있던 아이도 폭행... 옆에 있던 아이는 왜 폭행했을까 의문이 드네요.. 혹시 남성의 아이를 폭행한 아이가 2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님 옆에서 이상한 말을 하여 남성을 자극한 말을 했던지..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군요... 그렇지 않고 그저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결국 폭행당한 아이 1명은 뇌진탕.. 1명은 6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네요..

 

왜 아이를 그정도까지 폭행을 하나 싶은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자신의 아이가 그 아이에게 맞고 왔다 하니.. 분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나 싶고..그래서 따지러 온 남성에게 아이는 반성한다는 말 대신.. 마스크나 똑바로 쓰라는 말을 하니.. 분노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된 셈이죠..

 

일단 남성과 아이의 부모간 합의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죠..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남성은 좀 더 참도록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아이가 폭행당했다고 똑같이 아이를 폭행하면 그건 아동학대로서 범죄죠..

 

그리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아이와 옆에 있었다 피해를 본 아이.. 2명..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아동은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남을 폭행하는 짓은 영원히 끊길 바랍니다.. 설마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그 아이에게 보복 폭행하진 않겠죠..

 

그리고.. 만약 아이가 맞고 왔으니.. 민사소송을 걸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더군요..

 

아이의 폭행 정도에 따라..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의 금액이 결정될텐데... 상대 아이를 흉기로 폭행하지 않는 한... 뺨을 맞거나 침을 맞거나 할 정도의.. 외부로 드러나는 폭행 흔적이 남지 않는 한.. 과연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뭐 법조계쪽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니.. 나중에 변호사분들이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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