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택배사 '산안법 위반' 고발 예고
CJ대한통운 "원만한 해결할 것"
택배노조가 강신호 CJ대한통운 이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 출입 통제로 갈등을 겪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와 저탑차량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배송에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합의한 바 없다"며 해명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일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강동구 A아파트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최근 '택배 대란' 논란에 휩싸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 측과 저탑차량 도입에 합의했다. 저탑차량은 택배물품 상하차 시 지속적으로 허리를 숙여야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이다.
산안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대해 "A아파트의 일방적 결정으로 배송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고 소속 노동자들이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갑질 아파트에 동조하며 택배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도 이익만 올리면 된다는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오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등 투쟁 계획에 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는 지금 즉시 해당 아파트를 배송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저탑차량을 모두 저탑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노동부에는 '저탑차량 사용중지 명령' 등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감독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A아파트와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강동지역 아파트 배송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해당 구역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의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기사님들이 필요에 따라 저상차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기사님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하고 있었다"라며 "갈등 상황이 방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당사는 갈등과 대립을 피하면서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윤홍집 기자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이사등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카트를 이용한 집앞 배송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지상 도로를 다닐 수 없도록 차단된 아파트에 대해 저상 탑차 운행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배송에 합의를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택배노동자들의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오는거야 누구든 예상은 되는 부분입니다.. 저상차량의 높이등의 재원도 이미 알려진대로 1.3m밖에 되지 않아 서서 일하는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택배노조가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입니다..
관련링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0. 5. 26.>
즉..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은 해당 아파트와 저상차량으로 운행을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 관련해서 택배노동자들이 저상차량 운행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등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이에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택배노조도 CJ대한통운과 아파트간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발조치를 한 것이라 볼 수 없을 겁니다.. 합의를 했으니 책임을 다하라.. 이게 노조의 주장일테죠.. 아파트와 굳이 싸울 이유가 없어진 셈이 됩니다.
아파트측에서 노조에 대해 반박하는 이유중 하나도 이런 택배사와 아파트간 합의가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노조측이 끼어들면서 결국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 인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합의까지 해놓고 이제와 왜 딴소리를 하냐는 거죠..
참고링크 : 택배갑질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 분의 주장 & 반박(세학의 공부방)
그런데...
위의 보도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CJ대한통운측은 아파트와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나.. 택배노조나.. 아파트와 택배사간 합의를 했다고 밝히고.. 인정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정작 택배사측은 합의한 적 없다고 합니다..
다만 협의중이라고 밝혔네요.. 지금은 중단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택배노조는 어딜 공격하게 될까요.. 결국 다시 아파트측을 비난하고 나설 겁니다..
아파트측은 어떨까요.. 기껏 이전에 합의를 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협의를 한 거지 합의를 한 건 아니라고 하여 아파트측 입장이 애매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아파트측은 CJ대한통운과 협의가.. 합의로 오인하여 지금껏 갑질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은 필요합니다.. 다만 분위기상 아파트측이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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