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금님께 진상하던 최고급 국산 콩을 쓰고 또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았다고 광고해서 큰 인기를 끈 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콩은 외국산을 더 많이 썼고 조미료가 가득 든 재료를 첨가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까지 한 쇼핑몰에서 팔던 된장입니다.
최고급 국산 콩을 썼고 다른 첨가물을 하나도 넣지 않았다고 광고합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콩을 재배하는 모습까지 올려놨고 장관상까지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고객들이 준 별점도 꽤 높습니다.
이걸 만든 공장에 원산지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된장을 만드는 재료가 쌓여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국산콩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된장 제조업주 : 원산지가 중국산, 중국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엔 미국, 캐나다, 호주산을 섞어 만든 된장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섞어서 100% 국산이라고 속여 판 겁니다.
이 된장에선 유독 감칠맛이 많이 난다고 소문이 났는데, 바로 이 외국산 된장에 들어 있는 재료에 맛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기학/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기동팀장 : MSG라고 감칠맛이 나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혼합을 해서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된장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올해 가장 많이 팔린 된장이었습니다.
1kg당 3천 원에 산 재료를 섞어서 1만4천 원에 내놨는데, 1년 4개월 동안 6억 5천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업주에 대해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된장을 만드는 콩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고.. 첨가제를 넣지 않았다고 광고하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명은 언론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오는 제품 실루엣을 보면 어떤 회사 제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의 뉴스에 달린 댓글에 나오기도 했고요..
적발된 업체는 국산 콩을 사용한다 밝혔지만..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발당시에는 중국산, 캐나다산, 호주산을 섞어 만든 된장이라는걸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첨가제가 없다고 광고했다던데.. 정작 된장에는 MSG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니다..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사례를 공표합니다..
관련링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7. 10. 13., 2020. 5. 26.>
1.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6. 5. 29., 2017. 10. 13., 2020. 5. 26.>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제1항에 따른 처분 내용
2. 해당 영업소의 명칭
3. 농수산물의 명칭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5.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신설 2016. 5. 29., 2017. 10. 13.>
1. 농림축산식품부
2. 해양수산부
2의2. 관세청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6. 한국소비자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⑤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그런데.. 이 업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2월에 이미 같은 혐의로 적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반농수산물명칭을 된장으로 기재하고 조회를 하면 나옵니다..)
참고링크 :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위반사실 공표
해당 이력은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만 공표됩니다.. 따라서 이번 적발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온걸 보면 처음이 아니라는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하리라 예상됩니다.. 아마도 앞으론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다만.. 외산콩과 첨가제가 있는 된장의 맛에 만족하는 이들은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적발사항이야.. 원산지 표시위반이지.. 된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니까요..
선택은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업체들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그리고 첨가제 사용여부를 속이는 행위.. 언제쯤 없어질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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