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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발버둥치는데 10분 넘게 압박"..결국 숨진 21개월 여아

by 체커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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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어린이집서 21개월 여아 질식사
원장, 엎드린 아이 온몸으로 눌러
뒤늦게 심폐소생술 했지만 여아 이미 사망
유족 측 “살해 고의 있다고 판단”
원장 “아이 숨지게 할 의도 없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여아가 질식해 숨진 사건에 대해, 당시 원장이 온몸으로 아이를 누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21일 MBC가 공개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원장은 아이가 잠들기를 거부하자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를 올렸다.

아이가 고개를 들자 아이의 머리를 팔뚝으로 누르고 온몸으로 감싸 안았으며, 아이가 불편한 듯 다리를 움직였지만 원장은 이 자세를 10분 넘게 유지했다.

원장은 1시간 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확인됐다. 원장은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머리를 바닥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체중을 전부 실었다”며 “아동이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원장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명확한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얼마전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이 사망사건에 대해 MBC가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공개했습니다..

 

CCTV 모습을 보니.. 아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싶군요...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온몸으로 눌러 압박을 가했으니까요.. 사인도 질식사입니다..

가해자인 원장은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 주장하지만.. 그 체격으로 아이를 온몸으로 누르면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 본인 이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살해죄.. 2021년 2월에 통과된 개정 법안입니다..  원래 아동학대 치사죄라는 것도 있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7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을 무겁게 만든 죄목입니다.. 이걸로 처벌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7년 이상의 형량은 기본이라는 의미죠..

 

살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치사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사실 이 법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 유일하게 반대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죠.. 같은당 최승재 의원은 기권했고요..

 

어찌되었든.. 어린이집 원장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시키게 하여 결국 사망케 했으니.. 법원에서 엄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학대를 받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서 공포에 떨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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