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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박영선 벽보 훼손 중학생, 소년부 송치..공산국가냐?" 靑청원

by 체커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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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삼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벽보를 훼손한 13살 중학생을 경찰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키로 하자 "여기가 공산국가냐"며 선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을 곧 소년부에 송치한다니, 이게 실화냐"며 "여기가 공산국가냐"고 비판했다.

그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 박종철 이한열이 사망했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며 "당시 10살, 11살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청원인의 어린 친구들은 권력자들의 잔인한 악행에 분노해 그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했던 기억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줄 수는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라니,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을 키워 준 적은 없는 거냐"며 박영선 후보의 벽보를 찢은 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장난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선처하기 바란다. 지켜보겠다"며 "모든 학부모 여러분, 서초구청에 항의 전화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2시 현재 1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쯤 중학생 A군(13)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었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조사에 나선 서초경찰서는 A군이 벽보를 훼손한 사실을 지난 6일 확인,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이기에 관례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길 방침이다.

한편,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서울시장 보궐선거기간중.. 박영선 후보와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이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발하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나왔습니다...

 

관련링크 :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

뭔 생각으로 청와대 청원글을 올려 해당 중학생을 선처하라 요구를 할까요?

 

해당 중학생이 한 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명백히 불법행위이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관련링크 :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촉법소년이기에 벌금이나 징역형을 줄 수 없기에 보호처분을 판단하기 위해 소년부로 송치를 하는 것이죠..

 

관련링크 : 소년보호재판의 구체적인 절차(대한민국 법원)

요새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학폭에.. 절도에..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엄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 많았습니다..

 

거기다.. 처벌을 받은 촉법소년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받아도 경미한 처벌만 받는다는걸 인지한 사례가 상당수였고요..

 

그럼에도 송치했다고 훈방조치하라.. 지켜보겠다.. 협박조로 글을 쓴 걸 보면.. 청원인은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선 모두 훈방조치를 하는게 당연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사례화가 된다면.. 자칫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비슷한 사례로만 보았을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장 선거시.. 상대 후보에 대해 아이들에게 몰래 벽보훼손을 의뢰를 하거나.. 선동에 넘어간 아이들이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할 명문이 적거나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법적 위반사항이 발생했을때는.. 분명 이에대한 처벌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당사자가 자신이 한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재발 가능성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송치를 한다 한들.. 곧바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건 아닙니다. 조사와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을 내릴지 결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심리 과정을 거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소년부 판사가 판단한다면 보호조치를 할 것이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훈방조치나 처벌유예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청원인이 경찰의 소년부 송치에 대해 처벌한다.. 훈방하라 요구하는건 대한민국 사법계를 무시한 처사라 봅니다..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건의 경우.. 소년부 판사는 해당 촉법소년에게 훈계등을 하고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수 벽보를 훼손하지 않았고.. 상습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솔직히 청와대청원글로 올라갈만한 사례가 아님에도 그저 촉법소년이 송치된다는것이 곧 처벌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청원글을 올리며 난리를 피운거 아닌가 싶군요.. 아님 촉법소년의 법적 보호자가 아닌가 의심되기도 하고요..

 

궁금한게.. 만약 보호처분이 필요하다 법원이 판단한다면 어떤 보호처분을 받게 될까요?

대부분은 촉법소년이 잘못을 뉘우치도록 교육을 하거나.. 보호관찰관이 감시를 하는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위법사항이 엄하여 소년원에 송치가 필요하다 판단하더라도.. 2년내로만 송치가 되죠.. 

 

더욱이...

촉법소년의 보호처분이 내려진 뒤.. 이후에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즉 처벌 받았다는 내용의 기록이 남지 않거나 비공개로 유지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근래 촉법소년들의 범죄 사례가 많아져 촉법소년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청원인의 글에 동조를 하는 이들중.. 뉴스에 관련댓글을 달아 동조를 하고.. 경찰에 비난을 하는 이들중...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관련 기사에 훈방을 해야 한다 댓글을 단 이력이 있는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몇몇 댓글 이력을 봤지만.. 그런 뉴스에 대해 아예 댓글을 올리지 않거나 삭제한 이들이 대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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