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지난해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고 고의로 사고를 내 전 국민적 공분을 산 택시기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를 혐의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서 등을 토대로 최씨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최씨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살인 혐의를 적용하진 않기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검찰 불송치 결론이 났고, 나머지 혐의도 모두 인정되지 않게 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 간 운행을 방해했다.
환자 유족 등에 따르면 최씨의 이 같은 행위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쳤고, 상태가 악화하면서 사고 당일 숨졌다. 환자 유족은 지난해 7월 최씨를 살인·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등 9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총 2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예전... 병원에 환자를 싣고 가던 사설 구급차를 뒤에서 받고.. 이후 병원에 가려는 구급차를 막아 결국 환자가 사망케 한 택시기사..
결국 검찰에 송치도 못한 채.. 무혐의로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구급차 앞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 사망' 논란..경찰 수사(종합)
현재 복역중인데.. 이는 5년간 의도적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등을 챙긴 혐의로 복역중이지 환자 이송을 막은 혐의는 아닙니다..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그 사건으로 인해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이 분노하겠죠..
이번 무혐의가 난 이유는 아마 대한의사협회에서 내놓은 감정결과서가 결정적인거 아닌가 싶군요..
즉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사설 응급차를 막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사망할 수 있는 상태라고 감정한 거 아닌가 싶네요.. 즉 응급이송의 지연이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사설 응급차량내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이가 없던 것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도 예상합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린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검찰이 이에대해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검찰의 입장이 필요할 수 있겠죠.. 다만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검찰이 바로 무혐의가 아니라고 수사를 직접 하긴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측과 논의등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찌되었든.. 환자를 사망케한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나려 합니다.. 환자 이송이 늦어져 결국 사망한 고인은 저세상에서 원통해 하는거 아닌가 싶군요..
관련 뉴스에서 달린 댓글에서 법원과 판사등을 언급하는 이들이 있더군요.. 위의 사건은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는 사항이지.. 검찰 송치 후 재판과정에서 나온 결론이 아닌만큼.. 이 사건에 대해 비판을 할려면 경찰에게 하면 될 듯 합니다.. 검찰과 법원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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