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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간호사가 환자 복부 절개·심장 마사지"

by 체커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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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간호사의날' 맞아 불법의료 실태 증언


[경향신문]

신분 노출 피하려 동물 가면 국제 간호사의날인 12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기 위해 동물 가면을 쓰고 참석한 간호사들이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대신 수술·처방·진료기록 작성 등 전임의 수준 의료 ‘위험천만’
문제 제기 땐 “나가라”…PA 합법화·전문간호사 확대 등 대책 필요


“제가 한 일 중 기록으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에 입사했고 월급 받아가고, 그게 제 기록의 전부입니다.”

12년차 간호사 A씨는 신규 간호사 시절부터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로 일했다. 외과 소속이었을 땐 수술에 늦는 집도의를 대신해 환자의 복부를 절개했다. 복강 내 배액관을 삽입하는 일도 직접했다. 충수돌기, 담낭, 위장 절제도 그의 몫이었다. 하지만 각종 의무기록에 A씨 이름은 없다. 그가 한 일이 엄연한 ‘불법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라도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전임의 수준의 불법의료행위를 했다”고 고백했다.

A씨 등 간호사 4명은 국제 간호사의날인 12일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처방, 수술·시술·처치, 진료기록지 작성 등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의료행위 실태를 증언했다. 신변 보호를 위해 동물 가면을 쓰고 목소리도 변조했다.

전국의 PA 규모는 약 1만명으로 추산된다. 병원들의 의사 부족 문제가 고질적인 데다 2016년 전공의의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제한한 전공의법까지 시행되면서 PA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 때도 PA들이 있었기에 의료현장이 굴러갔다. 하지만 현행법은 PA 신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존재하지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PA를 비롯한 수많은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에 노출돼 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11년차 간호사 D씨는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면 의사 아이디(ID)로 처방 내는 법부터 가르친다”며 “욕창이 근육까지 침범했는데도 간호사가 블레이드(칼)로 조직을 잘라내 소독한다”고 증언했다. D씨는 간호사가 의사 대신 환자의 동맥라인(A-line)을 잡다 신경을 잘못 건드려 팔을 절단해야 했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운전할 수 없는 아이에게 운전하라고 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10년차 흉부외과 PA 간호사인 C씨는 “심장수술할 땐 사지에서 혈관을 채취하는 업무도 한다. 수술 중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집도의가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를 삽입하는 동안 내가 환자 심장에 손을 넣어 마사지하며 시간을 벌기도 했다”면서 “결국 PA는 아무런 법적인 보호 테두리 안에 있지 못하면서 그저 인력만 제공하는, 쉽게 쓸 수 있는 대체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제를 제기해도 소용없었다. 7년차 중환자실 간호사 B씨는 “(의사에게 문제제기를 하니) 해당 간호사가 근무할 때만 필요하지 않은 오더를 내면서 퇴근할 수 없게끔 보복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A씨도 부서 관리자에게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를 명확하게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돌아온 답은 “네 자리 대체할 사람은 많다.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였다.

간호사들은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에는 체계적 교육과정을 거쳐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PA와 NP(전문간호사) 직업군이 존재한다. 국내에도 보건·응급·마취·노인·가정·중환자·정신 등 13개 분야에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의료계에서는 전문간호사 제도 확대로 PA를 합법화하는 방안,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병원협회·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간호협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오는 9월까지 상황이 지지부진하면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간호사들이 양심고백을 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 말이죠..

 

간호사들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보조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다못해 주사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보도에 나온 간호사들은 전임의가 하는 의료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료행위가 기록에 남았을까... 안 남았다고 합니다.. 불법의료행위라는 걸 알기에 의사가 작성하지 않았죠.. 즉.. 간호사들이 이런 불법의료행위를 한 이유.. 의사들이 시켜서입니다...

 

간호사들이 안하고 이의제기를 하면..

 

[“(의사에게 문제제기를 하니) 해당 간호사가 근무할 때만 필요하지 않은 오더를 내면서 퇴근할 수 없게끔 보복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A씨도 부서 관리자에게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를 명확하게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돌아온 답은 “네 자리 대체할 사람은 많다.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였다.]

 

의사들의 보복이 돌아왔습니다..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죠.. 의사가..

 

결국 수술실을 비롯한 CCTV설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가 정확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한 불법 의료행위는 진료기록부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반대하는 CCTV설치.. 왜 의사들이 그리도 극구 반대하는지.. 같은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호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증언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역시나 의사들의 보복 때문이죠..

 

얼마전 대한의사협회의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병원협회·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간호협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과연 의사들이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물론 많은 이들의 예상은 무시할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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