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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기각"(종합)

by 체커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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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법원이 14일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신청인(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서적의 판매·배포 행위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 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적 판매·배포 행위는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자신들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했다.

 

chic@yna.co.kr


 

 

아마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선 그다지 관심받지도 못할 책 하나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관한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재판결과는 기각.. 책의 배포 및 판매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책이야.. 누구든 자유롭게 만들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출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책 자체가 원래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6.25 사변..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책이기 때문입니다. 책의 이름은 세기와 더불어.. 회고록으로 김일성이 어린시절부터 항일운동까지의 자신의 인생사를 구술했다고 한 책입니다.. 

 

내용이야 심히 과장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장한 것 뿐만 아니라 객관성도 상당히 의심되고 있다고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되는 책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걸릴 소지가 큽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보안법이 과연 제대로 적용이 될까 싶은 현재죠..

 

사실 이 책은 이전에 판매되려다 좌절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4년에 말이죠..

 

참고뉴스 :김일성회고록 발행기도 출판사 압수수색

 

이 책... 열람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링크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학술적으로 북한을 연구하기 위해 찾는다면.. 찾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런 책을 구입할려 하는 이들이 있을까 싶은데.. 있나 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를 쓰고 출판.. 판매할려 하는 것이겠죠..

 

이전에 좌절되었지만.. 이번엔 누가 배포할려 하느냐...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입니다..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냈던 김승균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입니다.

 

참고뉴스 : '왜곡 지적' 김일성 회고록, 원전대로 국내 출간…논란 예고

 

사실.. 레닌이 쓴 책이나.. 전쟁범죄자인 히틀러가 쓴 책이나.. 출판되어 판매되는데.. 김일성이라고 못하리란 법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과는 현재 휴전중이죠..

 

만약 북한과 종전협정을 하고.. 국경선 제대로 설치되서 따로 살게 된다면야..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한국전쟁의 상처가 흔적으로만 남아 있다면야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누가 인정할까 싶군요... 그런데 이를 허용해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법원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리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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