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관리 전반 부실" 승인 거부..컨테이너 날개 사전 점검도 안해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고개 숙여 잠시 사과하면 그것으로 끝인가.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원청 업체 ‘동방’이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당국에 작업 재개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돼 여론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참혹한 사고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우선인 상황임에도 이윤 축적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 재개를 추진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예상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이번 사고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달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직후 현장에 출동해 구두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동방은 사고가 발생한 지 12일 만인 이달 4일 노동부에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했으나 노동부는 승인을 거부했다.
노동부가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조치 계획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동방이 제대로 된 안전 대책도 없이 작업 재개를 요청한 것은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이고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동방은 사고 이후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원청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사고 현장 감독 결과에 따르면 원청은 사업장 순회 점검 등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장 관리·감독 책임자는 컨테이너 날개 전도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 등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통로도 없었고 노동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선호씨도 사고 당시 안전모 없이 작업했다.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규 위반 10건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7건에 대해서는 모두 1억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 감독에 이어 산안법 등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컨테이너 해체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은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함에도 작업 계획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의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도 착수,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power@heraldcorp.com
얼마전.. 평택항 부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죠.. 이에 관련 업체가 사과를 했는데.. 그 업체가 노동부에 작업재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작업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컨테이너 하역등의 작업이 지연되어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재개를 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대신 중요한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된 후에 작업을 재개하는게 중요할 겁니다..
근데.. 안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 날개 점검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최소한의 해야 할 것도 안하고 작업재개를 한다면.. 또다시 사망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승인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뿐만 아니라 전국의 컨테이너 하역장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많이도 걸려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문제는.. 점검을 통해 개선을 명령하고.. 개선했다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 그게 의문이네요.. 얼마만에 이전방식으로 도로 돌아가는지 말이죠.
한번의 점검으로 바뀌고.. 그게 유지가 되야 사망사고가 없을텐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업체는 처음에는 개선된 채로 운영하다 얼마 안가 원래대로 돌아가는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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