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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IT

이승철·아이유 곡이 중국곡?..유튜브 저작권도용 못막나 안막나

by 체커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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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명환 신다현 인턴기자 =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조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누리꾼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이승철이 2005년 발매한 노래 '서쪽 하늘' 등을 중국 쪽에서 무단으로 변형해 원곡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튜브에서 영화 '청연'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인 '서쪽 하늘' 뮤직비디오를 찾아보면 음악 정보가 가수 '샤오미미'(小蜜蜜)의 노래 '쉐후이전시'(學會珍惜)로 된 영상이 검색된다.

저작권자는 '베이징첸허스지'(北京千和世紀文化傳播有限公司)를 대리하는 '빌리브 뮤직'(Believe Music) 및 음악 권리 단체 3곳으로 표시돼 있다.

서쪽 하늘 외에 아이유의 '아침 눈물', 지오디(god)의 '길', 프리스타일의 '와이(Y)', 토이의 '좋은 사람', 다비치의 '난 너에게',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윤하의 '기다리다' 등도 저작권 도용 피해를 본 곡으로 알려졌다. 한국 노래를 원곡인 것처럼 등록한 음반사는 빌리브 뮤직 외에 이웨이 뮤직(EWway Music), 엔조이 뮤직(Enjoy Music) 등으로 파악됐다.

"무단 리메이크곡이 떡하니 원곡 행세…허술한 유튜브 심사 탓"

국내 작사·작곡가 저작권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 엔터테인먼트사가 한국 음원의 '콘텐츠(Content) ID'를 먼저 유튜브에 등록하면서 저작권 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콘텐츠 ID는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의 저작자 권리 보장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제 저작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원작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유튜브에 제시해 심사를 통과하면 콘텐츠 ID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발생한 국내 음원 관련 영상 수익이 콘텐츠 ID를 등록한 중국 번안곡 저작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국내 음원 저작자는 유튜브에 이의를 제기해 자신의 곡이 원곡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누리꾼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한국 것을 뺏어간다", "유튜브는 이것도 거르지 못하냐" 등 항의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

콘텐트 ID가 중국 내 엔터테인먼트사로 표시된 K팝 영상

소속사 "당혹스럽다"…한음저협 "유튜브에 재발 방지 요청"

저작권 도용 피해를 본 국내 가수 소속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A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는 "엉뚱한 사람이 저작권자로 표시되는 걸 보니 당혹스러울 따름"이라며 "음원 유통사 및 라이선스 대행사와 즉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수 윤하는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 당황스럽지만 차차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감동을 줄 수도 천금을 벌 수도 없단다"라고 자신의 곡을 무단 도용한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한음저협은 향후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요구한 데 이어 과거 사용료 소급도 요구할 예정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앞으로도 국내 음악 업계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다시 한번 유튜브 측에 요청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튜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저작권자 확인 과정이 불완전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성배 세종사이버대 유튜버학과 교수는 "유튜브 음원의 콘텐츠 ID를 등록 및 확인하는 전반적 과정을 AI가 담당하기 때문에 번안곡을 원곡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인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저작권자 및 음원 대행사가 음원 출시 직후 콘텐츠 ID 등록을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wanee1026@yna.co.kr

shinda0206@yna.co.kr


중국에서 한국의 음악 저작권을 도용.. 수익을 가져간다.. 그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즉 유튜브가 중국의 저작권 도용을 돕고 수익을 벌어가게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서.. 구글 유튜브가 중국에 자금을 대주고 있는 셈이 되는데.. 미국정부는 이를 알고 있을까 싶군요..

 

지금이야 소속사들이 가수들의 음원 저작권을 등록을 하지만.. 이전 노래들.. 등록이 늦어졌거나 안한 노래나.. 원작자 허락없이 도용을 한 리메이크 곡을 원곡보다 먼저 등록해서 저작권을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작자가 유튜브에 이의신청을 해서 접수를 해야 심사를 통해 저작권 수입을 원작자로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결국 이런 도용사례를 팬들이 확인해서 빨리 소속사에게 알려주는게 현재로선 가장 좋은 대처법이라 봅니다. 소속사는 빠른 이의제기를 통해 저작권 수정을 요구하고요.. 그래도 즉각적인 수정이 어렵겠죠.. 구글이 그리 말을 잘 듣는 기업이 아니니..

 

소속사들도 이미 인지를 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용한 중국회사의 경우.. 이미 중국내에서도 저작권 관련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등록한 회사 주소도.. 연락처도 가짜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해당 업체와 통화를 한 언론사 기사를 보니.. 적반하장식으로 대한다고 하네요.. 억울하면 소송을 걸라고 말이죠..중국내에서 저작권 관련 소송을 낸다 한들.. 과연 중국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할까 싶네요..

 

위의 보도에선 유튜브측에선 별다른 답변이 없다고 하죠.. 다른 언론사 보도에선 이에대해 원작자가 유튜브에 이의신청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 같습니다.

 

결국 유튜브 측은 이런 사태에 대해 개선할 생각은 없는 듯 합니다.. 이런 도용을 하게 만든 책임에 유튜브.. 나아가서 구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K팝이라 하여 한국 가수의 노래가 많이도 유명해졌기에 도용한 것이지.. 아마 다른 국가의 노래도 이런식으로 도용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미국쪽 노래도 도용했을텐데.. 그건 유튜브측에서 알아서 막겠죠.. 자신들 국가의 가수 노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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