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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께름칙해 CCTV 달았더니..제집처럼 다닌 남성

by 체커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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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모르는 남자가 베란다를 통해서 여러 차례 몰래 들어왔다고 한 여성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제보자가 집 안에 ​CCTV를 설치해서 확인해봤더니 옆 건물 같은 층에 사는 남자였는데, 경찰은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보 내용,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 6층에서 홀로 사는 A 씨는 이사 온 직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A 씨/제보자 :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한 2주 뒤쯤 또 그랬었어요. 배수관에 껴놓은 휴지가 움직여져 있었고요.]

께름칙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세 차례나 바꾸기도 했습니다.

[A 씨/제보자 : '기억을 못 했거나 (전자동식) 창문 오작동이겠지' 그게 다섯 번쯤 반복됐을 때 친구가 집에 CCTV를 설치해보라….]

CCTV를 설치하고 5일이 지난 새벽, 집을 비운 새 갑자기 동작 감지 센서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찾아본 A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A 씨/제보자 : 안방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익숙한 듯이 돌아다니다가 거실보고 옷방 한 바퀴 돈 다음에 현관으로.]

자기 집인 듯 집안을 돌아 다니다 태연히 떠나는 이 남성.

경찰 신고 뒤 탐문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습니다.

바로 옆 건물 같은 층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건물 6층이라 한눈에 봐도 이렇게 아찔한 높이인데, 남성은 베란다 난간을 붙잡고 옆 건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 간격은 1.2m입니다.

남성은 "술에 취해 호기심에 들어갔다"면서 이전에도 한 차례 더 침입한 적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불이 꺼져 있고 피해자가 없는 것 같아서 들어갔다고 한 거죠. 특별한 거 안 했고 안에 있다 나왔다고.]

A 씨는 집안의 흔적을 보면 침입이 상습적이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에 찍힌 한 건에 대해서만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 의도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사건 이후 피해 여성 A 씨와 가해 남성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나와 이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김학모, 영상편집 : 박선수)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빌라에 사는 분들.. 특히나 옆건물과 베란다측이 가깝게 붙어 있는 곳에 사는 분들이라면 문단속 잘해야 할듯 합니다.. 창문단속 말이죠..

 

옆건물의 남성이 옆건물에 침입했었다 합니다.. 2차례나..

 

이에 경찰은 해당 남성을 붙잡았으나.. 그저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없어진 물건등은 없었나 봅니다..

 

만약 집안에 노트북부터 스마트폰.. 그외 사치품등의 돈이 될만한 물건이 눈에 띄게 놓여 있었다면 절도도 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안했네요.. 이것때문에 경찰은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으로 불구속 송치만 하고 말았습니다. 검찰을 거쳐 처벌은 높아봐야 벌금정도로만 끝나겠죠.. 

 

하지만 많은 이들.. 특히나 여성인 분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만약 여성이 혼자 집에서 자고 있었다면 어찌되었을까.. 라고 말이죠..

 

남성은 단순히 무단침입을 했다 하지만 추가적 범죄가 발생할 여지는 큰 상황.. 더욱이 익숙하게 넘어간 걸 보면.. 처음은 아닌듯 보입니다..

 

집에 살던 사람.. 여성은 이런 남성을 보며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싶군요.. 결국 이사갔네요.. 

 

건물과 건물 사이가 가까운 곳에 사는 분들.. 문단속.. 창문단속 철저히 하길 권고합니다..이거 잘하면 베란다에도 창문을 달아 잠그고 살지 않는 이상... 혼자 살기에는 불안한 건물이네요.. 특히 여성 입장일때는.. 

 

경찰 입장에선 뭔가 범죄가 저질러져야 구속을 하고 처벌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지킬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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