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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오늘도 시운전차로 퇴근" 수리 맡긴 고객 차 무단 사용한 르노삼성 직원

by 체커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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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누리꾼 "수리 맡기고 주행거리 50km 이상 늘어나" 주장, 블랙박스 영상 올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맡긴 고객의 차량으로 무단으로 운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식 서비스 센터 직원이 무단으로 내 차로 출퇴근한다면?'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수리를 맡긴 고객의 자녀라고 밝힌 A씨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6일 오후 2시40분께 차량 엔진오일 교체, 얼라이먼트, 원드쉴드, 에어컨 필터 교체 등을 맡기기 위해 르노삼성 지정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이후 서비스센터 직원이 A씨 어머니에게 "엔진 오일이 새고 있다"며 이틀가량 수리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A씨 어머니는 28일 오후 4시께 차를 돌려 받았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를 맡기기 전 잔여 기름양과 총 주행거리를 기억해놨다"면서 "기름은 한 칸 가까이 줄어든 상태였고 주행거리는 50km 이상 늘어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서비스센터 직원이 무단으로 A씨 어머니의 차량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올렸다.

영상을 보면 이 직원은 A씨 어머니의 차량으로 터널 안에서 차선을 이동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 물웅덩이 위를 지나간다. 또 고객의 하이패스 카드를 확인하기도 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서비스센터 직원이 27일 오후 6시 26분에 어머니의 차를 직접 운전해서 서울 서초구에서 경기 부천시까지 약 23km를 운행했다. 다음날에도 장대비를 뚫고 같은 거리를 운전해서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어떠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량 점검 후 추가 점검 여부 확인을 위해 테스트 주행을 했다고 하기엔 거리가 비상식적으로 멀었다"며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A씨는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 소리를 들어보니 이 직원이 친구와의 통화에서 '오늘도 시운전차 타고 퇴근하거든'이라는 말을 한다"며 이같은 무단 운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이처럼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사사고라도 발생하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와 같이 차를 잘 모르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는 유사한 형태의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린다. 많은 분께 이번 사건이 알려져 개인과 기업 모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시운전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를 한 참 지났다"면서 "오일 누수는 센터에서 직접 시운전을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센터 근방에서 센터 운영시간에 시운전을 해야 한다. 저건 남의 차를 개인 용도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정비소 주변을 여러 차례 돌아도 충분히 시운전 가능한데?" "시운전하는데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는 왜 쓰나" "경찰에 고소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자동차 소유주의 동의 없이 몰래 차를 사용했다면 형법 331조의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가 될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ihye@kukinews.com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 특히나 자동차를 보유한 이들은 주의깊게 봐야 할듯 합니다..

 

차에 이상이 생겨 공식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는데.. 그 차량을 직원이 마치 자기차인냥.. 출퇴근에 사용되었다 합니다..

 

차를 맡기기 전.. 주행거리와 주유 상태등을 미리 확인했기에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고.. 블랙박스 확인을 통해 물증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만약 블랙박스 내용을 지웠거나.. 정비기간중에 블랙박스 가동을 중지해 놨었다면 차를 맡긴 고객측에선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관련링크 : 공식 서비스 센터 직원이 무단으로 내 차로 출퇴근한다면?(보배드림)

 

당사자의 자녀가 보배드림에 관련해서 글을 올렸고..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이 그 차량으로 부천에서 서울 서초구까지 출퇴근에 사용되었고.. 기름은 물론이거니와.. 하이패스도 고객 카드로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배드림 댓글에도 올라와 있지만 위법입니다. 범죄행위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주가 큰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운전도 조심하게 하지 않은 정황이 블랙박스 영상에도 나왔네요..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겼기에 차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에 나름 차주에게 허락을 받았을 것이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러한 허락은 차주가 맡긴 서비스센터와 주행으로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근도로 밖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죠.. 출퇴근에.. 하이패스 요금까지 멋대로 사용한 건 결국 사적 용도로 차를 이용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적용되는 법은 아마도 자동차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되리라 봅니다.. 형법입니다. 절도죄에 해당되죠..


관련링크 :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고발하면.. 처벌은 당연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당사자는 합의를 시도할 것이고.. 해당 서비스센터는 아마 직원을 해고하겠죠.. 왜냐하면 해당 직원의 자격증이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고발을 하여 처벌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사람도 이런 사례가 해당 서비스센터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서비스센터라면 여러번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그렇기에 비단 한두군데의 서비스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차를 맡기는 이들은 반드시 맡기기 전 차량상태를 확인.. 기록해 두고.. 차 안에 귀중품등이나.. 하이패스 카드를 빼고 맡기길 권고합니다. 

 

서비스센터측에서 너무하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관련해서 사례가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나왔는데..

 

참고뉴스 : 수리 맡겼더니 맘대로 운행?…벤츠 고질병 되나

 

참고뉴스 : [단독] 수입차 수리맡겼더니…서비스센터서 700㎞ 무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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