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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개 목줄 잡으라는 행인 마구 때린 20대 견주 집유 2년

by 체커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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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산책로에서 개 목줄을 풀어놓은 것을 지적한 행인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12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아파트 옆 강변 산책로를 산책을 하면서 목줄을 풀어놓았다.

이때 인근을 지나던 B씨(19)가 "개 목줄을 잡고 있어야죠"라고 하자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15년부터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고, 난폭성이 발현하는 성향이 있는 등 재발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 부모의 관심과 노력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wowcop@news1.kr


반려견을 산책로에서 멋대로 목줄을 풀어놓고.. 이를 지적하는 행인을 폭행한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합니다..

 

반려견을 산책중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운 뒤.. 잡고 있어야 합니다.. 반려견이 갑자기 타인을 공격할 우려를 막기 위함이죠..

 

그리고 견종에 따라 입마개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견주는 목줄은 했지만.. 산책로에서 목줄을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이것부터 처벌대상입니다.


관련링크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거기다.. 목줄를 잡으라고 요구하는 행인에게 폭행을 했습니다. 이는 폭행죄로 처벌대상이죠..

 

이런데 법원은 이 견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나이, 부모의 관심과 노력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견주가 얼마나 어리길래 부모의 관심과 노력을 언급했을까요..

 

견주의 나이 20세입니다. 이게 어린 나이인가 판사에게 묻고 싶네요.. 20세면 투표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거기다 위의 내용이 전부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합의도 없고.. 성인이라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도대체 판사는 뭔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할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뭐 집행유예를 준건 어찌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준 이유를 언급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판사들의 상태가 심히 걱정되는군요..

 

그리고..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의 이름이 왠지 낯이 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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