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아들 '한국인' 만들고 3개월 후 이혼한 중국인..법원 "귀화 안돼"

by 체커 2021. 6. 13.
반응형

다음

 

네이버

 

[theL]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노래연습장 접객 전과..법원 "대한민국 법체계 존중 않는 듯"

노래연습장 접객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중국인 여성의 귀화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중국인 여성 A씨가 "귀화 신청을 받아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2년 뒤 우리 국민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A씨의 아들을 입양했고 A씨의 아들은 2010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3개월 만에 B씨와 이혼했다.

이혼하고 4년 뒤 A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로부터 4년 뒤 일반귀화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범죄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씨는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자신도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해 직업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귀화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적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귀화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적법 제5조는 외국인이 일반귀화 절차를 통해 귀화 허가를 받으려면 국어 능력과 우리나라 문화 등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하며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자유형 종료 후 10년이 지났을 것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났을 것 △세금 체납이 없을 것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국익 등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면 품행 단정으로 인정, 귀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체류지 변경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는 점, 2012년에 동종 범죄로 적발됐음에도 2014년에 노래연습장 접객 행위로 재차 적발된 점 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자숙한 뒤 일반귀화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 점, 귀화가 아니더라도 체류기간 연장이나 영주권 취득을 통해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 A씨의 귀화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중국인 여성이 한국에 귀화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중국인 여성이 한국의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아 귀화요건중 하나인 품행 단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해당여성은 기획결혼을 한 것 아닐까 의문이 듭니다..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아이가 남성에게 입양된 뒤.. 한국인으로 국적을 취득하자 이혼을 했습니다. 성인 여성의 경우 결혼을 했더라도 일정 기간을 혼인상태로 유지해야 하지만.. 아이는 다르죠.. 즉 아이의 국적취득을 위한 결혼이 아닐까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아이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자 빠른 시일내 이혼을 했으니 합리적 의심 아닐까 싶죠.. 정말로 중국에서 이런식의 한국국적 취득을 알선하는 이들이 있는지부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듯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며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도 있군요.. 한국국적을 가진 아이 때문에 귀화를 해야 한다 주장했을텐데.. 법원은 체류기간 연장과 영주권 취득을 통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귀화신청 거부가 정당하다 선고했습니다. 

 

아이때문에 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냥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가는것도 좋을텐데 말이죠.. 더욱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중국에서 태어났다 입양을 통해 국적취득한 아이니.. 중국으로 데려간들.. 문제없지 않을까요?

 

이런식으로 아이부터 국적취득하게 하고.. 이후 귀화신청을 통해 국적취득하는 이들... 특히나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