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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무신고 수입·제조일자 변조 식품첨가물 회수 조치

by 체커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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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한국바이오젠㈜(충남 천안시 소재)이 수입신고 없이 ‘글리신’과 ‘타우린’을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6.19일 이후로 표시된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6.21+식품관리총괄과.pdf
0.75MB


식약처가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해서 유통시킨 제품을 판매 중단을 시키고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글리신과 타우린인데.. 일반인들이 찾는 제품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측에선 확인 후..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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