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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된 벌꿀 회수 조치

by 체커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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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향허니비(충북 음성군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벌꿀’(유형: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을 적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7.23+식품관리총괄과.pdf
2.14MB


식약처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 판매한 업소를 적발하고 관련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하였습니다.

 

식품소분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선 지자체장에게 영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신고 없이 판매한 제품이니 가급적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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