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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주차요금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니"..동대문구 공영주차장 촌극

by 체커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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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시장 주차장 공단 직영 전환
시장 상인회 "관례상 3년씩 운영"
구청·시설공단 "계약상 문제 없어"

지난 16일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제1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주차관리직원들이 영수증을 끊고 있다. [사진 = 박홍주 기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구청과 상인회가 서로 주차비를 받으려고 경쟁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두고 구청과 공단, 상인회가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이 주차장을 직영으로 전환하자 그동안 이를 운영해 오던 상인회가 불복해 양측이 함께 주차요금을 받는 상황이다.

22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서울 제기동 청량리시장 제1공영주차장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공단)과 청량리시장 상인회가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방문객이 주차를 하면 양측이 서로 영수증을 꽂아둔 뒤 차가 빠져나갈 때 먼저 접근한 쪽이 요금을 받는 식이다. 이 주차장은 1년마다 운영권을 재계약하되 2회까지 계약을 연장해 주는 게 관례였으나 계약 1년 만인 지난 3월 공단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회 측은 그동안 계약을 3년 채웠는데 1년 만에 재계약을 거부한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용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반대했더니 주차장 위탁 운영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8월 구청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자 9월부터 주차장 직영 전환 얘기가 나왔다"며 "10월에 공단 직원에게 직영 전환 이유를 물으니, '아시잖아요'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청과 공단은 "그동안 상인회가 주차장을 졸속으로 운영해 직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한 동대문구 주차관리팀장은 "상인들에게 제한경쟁 입찰을 붙이니 과열경쟁이 생겼다"며 "그러다 보니 상인들끼리 반목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에 불법 노점상을 내주는 등 문제가 커져 직영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이어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럴 거면 공단이 직영으로 하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양측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상인회가 공단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공단도 반소를 준비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봉이 김선달도 아닌데 공공시설을 함부로 점유하고 있다"며 "구청은 형사고발하라는 방침을 공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재래시장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서 법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은 주차장을 최소 2~3년은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최 팀장은 "화재나 범죄 예방을 위해 CCTV와 조명을 설치하고, 기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한 뒤 위탁 운영을 재개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공영주차장이 논란이네요.. 운영권을 두고 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과 상인회가 대립하는 상황.. 사실 운영권을 관리하는건 공단이 가지고 있는터라.. 공단이 정하면 계약서의 내용에 배치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따라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했네요...

 

그런데.. 위의 내용이 맞다면.. 계약기간은 이미 넘겼고.. 계약기간을 2번 연장해주는건 관례라고 하는데.. 1번만 연장했을 뿐.. 이후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거죠..

 

그럼 상인회측에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거 아닐까 싶은데.. 

 

[상인회 관계자는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용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반대했더니 주차장 위탁 운영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최인한 동대문구 주차관리팀장은 "상인들에게 제한경쟁 입찰을 붙이니 과열경쟁이 생겼다"며 "그러다 보니 상인들끼리 반목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에 불법 노점상을 내주는 등 문제가 커져 직영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

 

상인회는 왜 공영주차장에 다른 것도 아니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는데 그걸 반대했을까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상부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면 더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될테고.. 상부를 주차장이 아닌 다른 편의시설로 만든다면 시장 방문객에게 좋을테로 이로인해 방문객이 늘어난다면 상인회를 비롯한 시장 상인들에겐 좋을텐데 말이죠..

 

공단측 말을 들어보면.. 입찰과정에서 과열경쟁이 발생했고..운영권을 두고 결국 상인들끼리 반복하는 사태가 벌어졌고...운영권을 딴 상인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불법 노점상을 주차장에다 설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상인회의 말과 공단측의 말을 종합하면.. 상인회쪽이 공단의 계약연장 거부의 빌미를 만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인회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의 소유는 국가의 소유이고.. 주차장 운영권은 지자체에게 있고.. 운영권 계약은 진즉에 끝난 상황.. 2번째 재개약은 공단측이 거부했으니.. 사실 따져도 법적으로도 상인회가 불리한 상황인지라.. 나중엔 상인회만 비난받을것 같네요..

 

관련 뉴스의 댓글도.. 상인회를 지지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해먹어도 적당히 해먹어야지..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면 결국 탈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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