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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불법어업 단속 도주하다 숨진 선장..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다"

by 체커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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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시간 어선 소등하고 조업
전속력 도주하다 암초에 충돌
법원 "사망 전 구조 어려운 상황"

 

불법어업 특별합동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어선이 암초와 충돌해 사망한 선장에 대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선장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에 따라 불법어업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부산 강서구 인근 해상에 단속정을 배치했다. 해상 인근을 돌던 단속정은 사고 당일 저녁 7시 45분쯤 모든 불이 꺼진 상태로 해상에 있던 A씨의 어선을 발견하고 접근했고, A씨의 어선은 최대 속력으로 도주하다 암초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를 몰던 A씨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

A씨 유족 측은 단속 공무원들이 무리한 단속을 했고, 구조의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구조에 나서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과잉 단속이라는 유족 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단속 공무원들이 해상수색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A씨 유족에게 1억 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설령 감독 공무원들이 단속정을 이용해 해상 수색을 했더라도 A씨를 사망 전에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수영하기 어려운 작업복을 입고 있었던 점 등에서 생존 가능 시간이 2∼5분뿐이었고,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2∼5분 안에 암초와 해상을 동시에 수색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유족 측 상고를 기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불법조업을 한 배를 해경이 찾아 접근하는데.. 배는 그대로 전속력으로 도주를 시도했고.. 이를 해경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도주하는 배는 암초에 충돌.. 이로인해 선장은 배에서 떨어졌고.. 구조를 못해 사망..

 

유족이 과잉단속과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하지만 법원은 문제없다 기각...

 

개인적 생각으론.. 왜 재판이 열려야만 했는지 의문이군요... 과잉단속?  단속 나왔으면.. 도주할게 아닌.. 그냥 단속에 응하고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을.. 그럼 배가 암초에 부딛칠 일도.. 그로인해 바다에 빠질 일도 없죠..

 

음주상태이기에 면허가 취소되면 그건 선장의 음주 때문이기에 누굴 탓할 상황도 안되죠..

 

그리고 저녁에 몰래 조업을 하기에 배의 등도 모두 끈 상태.. 거기다 단속 피한다고 도주를 할 때.. 배의 등은 여전히 꺼진 상태였을터.. 암초에 부딛쳤고.. 선장이 떨어졌을때.. 과연 단속정이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죠.. 선장이 바다에 빠진걸 인지할때는.. 아마도 단속정이 해당 어선에 승선한 뒤..선장을 찾을때 인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이미 선장은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유족측은 고인이 한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A씨 유족 측은 단속 공무원들이 무리한 단속을 했고, 구조의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구조에 나서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판결이 만약.. 유족에게 유리하게 확정판결이 되었다면.. 앞으로 해경은 이런 불법조업을 하는 이들에 대해 단속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을 겁니다. 이번 판결은 유족들에겐 억울할지 몰라도.. 누구도 유족측을 지지하는 이들은 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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