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중학생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경찰이 오늘(1일)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인이법,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학교 친구들은 그동안 결석과 조퇴도 자주 했고, 몸에 멍자국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남해에서 의붓어머니에게 맞아 숨진 13살 A양의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입니다.
지난달 22일 밤 의붓어머니인 B씨는 딸을 넘어뜨린 뒤 배를 수 차례 발로 밟는 등 2시간 가량 폭행했다 진술했습니다.
낮에 이혼 서류를 내고 밤에 양육문제로 남편과 다툰 뒤 딸에게 화풀이를 한 겁니다.
1차 부검결과 온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머리가 4cm가량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른 복수현상도 있었습니다.
장기가 파열된 겁니다.
경찰은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앞서 구속된 B씨를 오늘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살해죄의 첫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친구들은 A양이 숨지기 전 이미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부쩍 수척해지고 수업 시간에 계속 잠을 자곤했다는 겁니다.
최근 교복이 반팔로 바뀌면서 팔에 멍자국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A양 친구 : 키가 150㎝가 안 넘었어요. 몸이 많이 얇고요. 팔이 이 정도로 (되게 말랐네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끼리요.]
하지만 학교에선 이런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만 4차례 아프다고 조퇴를 했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멍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OO중 관계자 : 정서행동검사라고 매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지난 5월 중순쯤 B씨가 A양의 배를 발로 밟았는데, 이때부터 이미 장기를 크게 다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 일명 정인이법이 통과되고 난뒤... 첫번째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적용되었다고는 하나.. 기소가 된 것이니.. 확정판결을 받아야 첫번째 처벌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인이법.. 아동학대 살해죄는 신설된 법안입니다.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은 대신 살해죄가 적용된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형법상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을 가집니다.
참고링크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검찰에 기소가 되었으니.. 이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계속 관심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처벌사례가 나온다면.. 사회에 대한 경각심으로서 남겠죠..
누가 아이를 폭행해서 살해한 이들을 옹호할까 싶으니.. 이런 중형을 받지 않을려면.. 아이를 폭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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