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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청소해 모은 돈 은행에 맡겼더니.."고위험 투자자"된 할머니

by 체커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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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제보는 엠비씨입니다.

지금부터 국민 은행의 한 지점이 70대 할머니를 고 위험 상품, 수십 개에 어떻게 가입 시켰는 지 보여 드립니다.

그저 도를 넘은 영업 활동 정도로 볼 수 있는 건지, 은행 한테는 할머니의 잔고가 실적의 목표물 이었을지 몰라도 할머니 한테는 이 은행 건물을 10년 동안 새벽 청소하면서 한푼 두푼 모은 땀의 결실 이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년 전 74살 김모 할머니가 KB국민은행에서 계약한 금융상품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150개 중대형 벤처기업의 주가를 예측해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김 씨] "(처음에는) 그렇게 손해 본다는 것도 없고 무조건 그 (은행) 팀장만 믿고, 자기가 알아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 해."

손실이 나면 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 씨] (1억 7천만원 그건 어떤 상품이에요?) "그것도 무슨 종목인지 나는 모르지."

결국 2년 만에 수백만 원의 원금 손실이 났고, 이를 알게 된 아들이 최근 중도해지를 하면서 해약금이 더해져 7천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14년 간, 김 할머니는 증권투자신탁 37개, 상장지수펀드 혹은 증권 43개 등 무려 80건의 투자상품에 가입했습니다.

4일 만에 6개 상품에 6천 2백만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직원은 안전한 상품에 가입시켜 달라는 할머니 아들의 부탁을 직접 받고도 고위험 상품을 계약하게 했습니다.

[아들 (은행 직원과의 통화/ 2021년 6월 22일)] (어머니: 잠깐 바꿔드릴게.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투자같은 거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손실 없는 걸로 적금이나 그런 걸로 알아서 챙겨주세요."

할머니는 수시로 해지와 가입을 반복했는데, 수익을 낸 것도 있지만, 어떤 상품은 20% 넘게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들] "아, 진짜 황당하죠. 이것만 보면 어머니 진짜 전문 투자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최근 해지한 한 계약서에는 70대 할머니인 김씨가 "투자상품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졌고,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씨]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건 3.5%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손해 없이 나오는 줄 알고…"

김 할머니가 직접 써야 하는 부분은 비어있고,은행은 대신 녹취를 해놨는데,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은행 직원] "상품의 위험등급은 1등급의 매우 높은 위험이고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은 신탁 원금의 100%이며 예금자 보호 비대상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 원금비보장형에 대한 상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 씨 (상품 가입 당시 녹취)] (직원: (서류에 적힌 상품명) 읽어주시면 돼요.) "어?" (네.) "응." (네.) "응. 이게 뭐라고?" (응 읽어주세요. 읽으셔야 돼.) "지금 읽어? 소리도 안나오는데?" (네.) "els 21. 75, 75 아 *** 원금비보장형." (네~)

김 할머니는 이 국민은행 지점이 입주한 건물에서 10년째 청소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국민은행측은 수익을 내주려는 좋은 의도로 권한 상품들로, 가입 절차는 합법적이며, 일부 상품은 실제로 이익을 보기도 했다고 해명헀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측은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게 아니었다며 해당 지점을 불완전 판매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국민은행이.. 노인을 상대로 무려 80여개의 고위험상품을 어떻게 팔아먹었는지 알 수 있는 보도입니다.

 

계약서에 노인이 직접 쓰는 부분이 비어 있고.. 그 부분을 녹취로 대체했다는데.. 은행원이 읽으라 해서 읽은걸 녹취록이라 해서.. 가입절차는 합법적이라 주장합니다..

 

이거.. 법원에서 잘잘못 따지면 국민은행이 질 것 같네요.. 국민은행은 설마 노인이 속인걸 알아채고 고소등을 할까 싶었겠죠..

 

노인분이 은행에서 펀드든 뭐든 가입했다 한다면.. 보호자는 필히 뭐였는지 확인해서 펀드등에 가입되었다면 설명해서 바로 해지해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보호자와 같이 은행에 들려 금융업무를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이는 금융에 대해 모르는 분들에게만 한정입니다.. 요새는 나이가 많은 분들도 금융지식이 상당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어찌되었든.. 국민은행은 믿을만한 은행은 아니네요.. 물론 다른 은행도 이런 사례가 있을지도 모르죠.. 누군가가 제보를 통해 다른 은행도 이렇게 다 밝혀졌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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