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그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앞으로 사모펀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둘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범이 아니라는 의미다.
2심은 조씨가 블루펀드 출자에 관해 거짓 변경 보고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혐의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나뉜다. 다만 이날 대법원이 정 교수는 사모펀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결과를 두고.. 재판을 받은 사람을 언급한게 아닌.. 다른 사람을 언급하네요..
왜냐하면 이번 확정재판은 조국 교수의 5촌 조카에 대한 재판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상고심에서 선고한 결과가 확정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려려니 하는데..
여기서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는 부분은 판결내용으로.. 조모씨의 사모펀드 범행에 정경심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는 앞으로 있을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조국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링크도 걸었네요..
현재.. 조모씨의 재판결과에 대한 보도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심이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대권인사들에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왠지 언론사도 꺼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특정 언론사는 말이죠..
하지만 보도가 나왔고.. 다음 포털에서는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지지댓글들이 달리는데.. 네이버에선 재판부... 특히나 재판관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재판 모두 무죄로 판결은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걸 확정한 것이고요.. 갑자기 바뀐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조국 교수의 조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 결과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결과를 보고 아마도 대응책을 준비하겠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확실할 것 같네요..
그나저나 조국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조국교수 자신과 정경심 교수를 언급하는 동영상.. 글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 했으니.. 이거.. 유튜브등에선 많은 동영상이 비공개로 바뀌거나 삭제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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