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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광복회 "이재명 말,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역사적 진실"

by 체커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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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가장 중요한 자질은 역사의식"

[서울=뉴시스] 맥아더 포고문 . 2021.07.05. (자료=광복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광복회가 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지지하며 공동전선을 폈다.

광복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때 유지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말은 토씨하나 틀리지 않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밝혔다.

광복회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역사의식이다. 특히 친일 미청산과 분단극복에 대한 고뇌가 없는 정치인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백범김구 이후 가장 역사의식이 투철한 정치인은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TV조선의 광복회 관련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광복회는 또 "맥아더는 미군정 실시와 동시에 국내의 여운형이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를 강제해산시켰고 임시정부도 해체하도록 강요했다”며 "그리고 친일파들을 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맥아더는 포고문에서 스스로가 점령군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강조했다.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스스로 점령군임을 내세운 맥아더의 포고문에 불쾌해야지 왜 이 역사적 진실을 말한 광복회장을 비난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광복회 김원웅 회장은 지난 1일 "한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한국인을 무시한 맥아더를 비판해야 한다"며 "맥아더의 한국 무시 사실을 밝힌 것을 비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발언해 보수 진영의 공격을 받았다.

 

그는 국사편찬위원회 누리집에 게재된 자료를 제시하며 "해방 후 한반도에 진입한 미군과 소련군은 각각 포고령을 발표했다. 소련군 치스차코프는 스스로 해방군임을 표방했지만 미군 맥아더는 스스로 점령군임을 밝히고 포고령 내용도 굉장히 고압적이었다"고 항변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경북 안동 이육사문화관을 찾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단계와는 좀 달라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사실 그 지배체제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관련링크 : 맥아더 포고령(위키백과)

 

맥아더 포고령 혹은 맥아더 포고령 제1호는 1945년 9월, 미군이 한반도에 입성했을때 발표한 통치에 대한 포고문이다. 이 포고문을 통해 미군이 직접 한반도를 통치하는 미군정을 선포하였으며,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친일파들을 대거 미군정이 고용, 편입하였고,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을 지원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패망함과 동시에 한반도는 해방을 맞게된다. 곧이어 한반도내에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치안권과 행정권을 담당하여 한반도의 혼란한 상황속에서 자주적으로 수습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건준은 각지역 지부로 확장되어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는데, 이과정에서 박헌영의 공산주의계열이 대거 들어오게 되어 건준의 성향은 변질되어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선포되었다. 이무렵, 제2차 세계대전 종전후 미군은 일본 도쿄지역에 GHQ군정 사령부를 설치한다. 1945년 9월에 한반도에는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입성하여 미소 양국은 한반도에 통치안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하게 된다. 한반도 이남에 입성한 미군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는데, 극동아시아의 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의 이름을 본따서 발표하게 된다. 이 맥아더 포고령 제1조 내용을 통해서 미군이 직접 한반도 통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이 포고령에서 '미군은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임을 명백히 드러낸다'는 의견과 '포고령의 점령은 occupy의 주둔이란 의미를 오역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에서 자주적 치안권 및 행정권을 담당했던 건준을 비롯한 인민위원회,조선인민공화국은 부정되었고, 심지어 중국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되어 한국인들의 자주적인 통치활동 및 권한이 부정되었다. 포고령 제2조를 통해 일제강점기시절대 일본제국에 부역행위를 한 친일 관료, 경찰, 군인 출신 등 반민족인사들이 대거 미군정에 고용되어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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