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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청년부 사역하며 10년간 성폭력..목사 아들의 추악한 민낯

by 체커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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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목사 '그루밍 성폭력' 법정 구속
담임목사 아들이자 학생들 사역 담당
"여럿 사귄 것뿐".. 자발적 동의 주장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지난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뉴스1

“도덕적으로 잘못된 점은 인정하나,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 관계를 맺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학대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였던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청년부 여자 교인 3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8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글의 게시자는 “담임목사의 아들인 A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호소했다.

피해를 입은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해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A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A목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도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책무가 아닌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하면서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 그럼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겁다”라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에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재판이 시작됐을 때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왔다”라며 “재판 결과가 앞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큰 울림을 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목사가 자신을 따르는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 그것도 오랜 기간 성범죄에 노출이 되면.. 피해자는 인식이 바뀌어 범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의 보도는 그런 피해를 준 목사의 아들이 결국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수감되었다는 보도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을 받는건.. 하지만 가해자 당사자는 반성의 기미도 없네요.. 징역 다 살고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더욱이 목사의 아들이니.. 수감생활을 하고 나오면.. 자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교회로 들어가 나중에 목사직을 물려받겠죠..

 

종교계에서 종교지도자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운영하는 종교시설을 물려주는건 개신교의 특징중 하나죠. 그 아들이 아버지가 운영한 교회를 물려받아 막대한 부를 쌓는 걸 보면.. 과연 신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때가 많습니다. 신을 팔아 돈을 버는 이들이니.. 신의 입장에서 볼때는 괴씸할 노릇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거기다 신을 따르는 신도들에게 손을 대는.. 목사의 아들이기에.. 신이 있다면 법적 처벌도 처벌이지만 신의 단죄가 필요한 것 아닐까 싶은데.. 그런 천벌이 내려졌다는 사례(종교지도자가 벼락을 맞아 사망하거나 종교시설만 무너진 사례).. 없네요..

 

그러니 종교를 믿을 이유가 있을까 싶죠.. 그리고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한국에선 차라리 천주교를 믿는게 더 낫겠다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종교중.. 종교지도자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거나 보도가 되지 않은 종교는 천주교와 이슬람교.. 두군데 뿐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를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권리를 서슴없이 침해하는 사례가 아주 많죠.. 그런 종교에 끌려가 헌금이라는 명목의 돈의 상납을 하는 사례.. 봉사라는 명목의 교회의 인력제공.. 많이도 보였고.. 지금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방역당국이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여부도.. 천주교나 불교등은 잘 지키고 있지만.. 개신교만큼은 지키는 이 따로.. 위반하고 반발하는 이 따로 있는 상황..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중 개신교에 대해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 이들 꽤나 많으리라 봅니다.

 

거기다... 예배방해죄를 꺼내들고 주장하는 것도 개신교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죠.. 예배방해죄는 개신교를 위한 법조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을 위한 법조항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는건 개신교가 유일할 겁니다..

 

참고링크 : 예배(위키백과)

 

[예배(禮拜, 문화어: 례배)는 문자적으로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 라는 뜻으로,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숭앙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각 종교마다 예배의 구체적 의미와 형식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개신교인데.. 왜 그곳으로 가서 신을 믿고 정신적인 안식을 찾는 것인지... 개인적으론 종교를 믿더라도 교회라 칭하는 곳은 가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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