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즉시연금 줄패소
선도보험사인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소비자에게 4000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래에셋생명을 비롯해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은 보험사의 줄패소다. 이번 판결에선 핵심 쟁점인 '불명확한 약관내용'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게 승부를 갈랐다. 특히 삼성생명의 패소는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삼성이 전체 1조원으로 추산되는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 중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단 삼성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미지급액 총 5억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공동 소송이 벌어진 지 2년9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이날 즉시연금 1심 패소와 관련해 법원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래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가입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연금계약 보험료를 받아 사업비를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재원으로 해 생존연금과 만기보험을 지급한다.
■"핵심 쟁점은 불명확한 약관"
이번 판결을 가른 쟁점은 불명확한 약관에 관한 부분이었다. 법원은 연금 월액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가 명시·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은 만기형의 경우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만이 연금 월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만기보험금으로 적립된다는 점까지 명시·설명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즉시연금 미지급에 대해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주장은 달랐다. 삼성생명은 상품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있었고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상속만기형만 다른 유형 대비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돼 이중 이익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연금계약 적립액은 약관과 함께 기초서류인 산출방법서에 계산방식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줄패소에 보험업계 파장
삼성생명의 패소는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3개 보험사들이 줄줄이 패소한 상황에서 대표선수 격인 삼성생명마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결국 4개 보험사가 모두 항소를 진행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보험사는 당장은 미지급금으로 인한 부담이 있지는 않지만 향후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현재 즉시연금 추가지급 예상금액은 삼성생명 4000억원, 한화생명 851억원, 교보생명 640억원, KB생명 391억원, 동양생명 209억원, KDB 249억원 등이다. 총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규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리딩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관련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것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미지급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밖에 없고 소비자로선 미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즉시연금보험을 든 분들에겐 희소식 아닐까 싶군요..
즉시연금보험이란 익월(보험사별로 정해진 거치기간)부터 연금이 즉시 지급되는 월(연)지급식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내고 이후 천천히 받는 보험이니.. 꽤 많은 돈을 들여 가입을 할텐데.. 소득이 좋은 이들이 노후를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것 같네요.
이중 논란이 된 것이 지급시기가 된 상태에서 월별 받는 연금액 산출에 대한 부분... 보험사에선 자신들이 정한 계산법에 따라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가입자가 이해한 부분은 달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
결국 법원은 소비자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보험사가 공제한 부분까지도 가입자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결과에 대해선 보험사는 상당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가 상품을 설계해 출시하면서.. 분명 공제부분도 포함해서 계산하여 보험사 이익을 따졌을텐데..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가입자 입장에선 좋은거죠.. 보험사의 설명으로부터 본인들이 이해한 방법대로 연금액이 지급될터이니..
이렇게 되는데.. 과연 보험사쪽을 지지할 이들은 얼마나 될까 싶죠.. 그동안 보험사들이 덜 주거나 안줄려 줄소송에 온갖 약관 수정이나 해석을 따져가며 버틴 사례를 생각하면...
물론 보험사들이 순순히 물러서 돈을 내놓을리 없을 터..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선.. 왠지 속시원하네요.. 즉시연금보험 가입자가 아님에도.. 그만큼 보험사에게 쌓인 불만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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