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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스토킹 피해서 이사했더니..'새집주소' 가해자에 알려준 보건소

by 체커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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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보건소의 한 직원이 스토킹을 피해 이사한 여성의 새집 주소를 가족을 사칭한 가해자에게 알려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OO보건소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A씨가 2018년부터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을 차로 치겠다는 등 주변인을 협박하고, 직장까지 찾아왔었다"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심지어 이사를 한 후에도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사 당일 부평구보건소의 한 직원이 A씨에게 자신의 상세한 새집 주소를 알려준 것 같다"며 보건소 직원이 가족을 사칭한 A씨에게 관련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 당국이 관리하는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보건소 직원이 처음에는 주소 유출 사실을 발뺌했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한 상태고 (A씨가) 언제 찾아올지 두렵고 제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제 주변 사람을 해칠까 봐 무섭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부평구 관계자는 "A씨가 가족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시하는 등 가족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보건소 직원이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했으며 경찰 내사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153@news1.kr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동의자가 1000명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청원이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조금씩 청원동의수가 올라가긴 합니다.

 

관련링크 : 인천OO보건소의 개인정보유출(청와대 국민청원)

 

스토커를 피해서 집을 이사했는데.. 스토커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후 저녁8시50분쯤 스토커에게서 연락이 왔고 카카오톡으로 저의 집주소를 말하며 보건소에서 알려줬다고 햇습니다.]

 

라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려준 거죠..

 

처음에는 해당 공무원은 발뺌하다가.. 나중에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인천 부평구 관계자 입장은 

 

"A씨가 가족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시하는 등 가족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보건소 직원이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했으며 경찰 내사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

 

후속조치가 어떻게 나올지는 피해자분이 잘 챙겨야 할듯 합니다. 

 

그런데.. 부평구의 입장내용에 없는 내용.. 그리고 논란이 되는 내용이 더 있습니다.

 

[A씨는 그거 마저도 못해주겠다 했고 저는 알겠다고 한 뒤 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인천OO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물었고, 인천 OO보건소 측은
오히려 저희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며 '우리가 얼마나 바쁜줄아냐' , '그러게 스토커 연락을 왜 받아주냐' ,
'스토커한테 소송을 하지 왜 우리한테 불똥이냐' , ' 우린 주소 발설한적 없다' , '법대로 해봐라 강경대응하겠다' 등등의 말들을 하며 전혀 미안함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건소측에 전화를 몇십통을 한적도 아예 먼저 걸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보건소측에선 제가 업무에 지장가게 일도 못하게 전화를 몇십통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사자와의 통화에선 쩔쩔매다가.. 피해자의 가족이 전화를 해서 물으니.. 오히려 짜증내며 막말을 한 상황...  거기다 허위사실에 대해 주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측은 피해자가 업무를 못할 정도로 수십통 전화를 걸었다고 했지만... 피해자 당사자는 그리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통화내역을 보면 확인이 바로 되겠죠.. 

 

법대로 해봐라.. 강경대응하겠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밝힌 인천 보건소.. 부평구이니.. 어느 보건소인지는 바로 나오는 상황.. 아마 앞으로 꽤나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보건소측은 이를 각오해야 하겠죠..

 

아님 정말로 피해자가 보건소 업무방해까지 할 정도의 통화를 했다는 증거를 내놓던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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