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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약국 1시간 늦게 열었다 병원 원장에 무릎 꿇은 약사

by 체커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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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약국의 약사가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 의사로부터 어이없는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약국 문을 한 시간 늦게 열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해당 병원의 원장은 약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처방전을 다시는 내주지 않겠다면서 협박했고, 결국 약사는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했습니다.

제보는 MBC, 이준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초, 약사 A 씨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양해를 구하려고, 같은 건물 2층에 있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인 B 원장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B 원장-A 약사] "내려가세요.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 내 성격을 모르나 본데, 나 당신네하고 절대 일 안 해, 하지 않아. 가! 가! 가라고!"

약을 못 받게 된 환자들이 진료도 안 받고 돌아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B 원장-A 약사] "환자들 다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 피해금액에 대해서 몇천만 원 갖고 와 안 그러면 나 용서 안 해. 가세요. 진짜야 진짜!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세요. 가시라고요!"

원장은 A 씨의 약국엔 처방전도 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B 원장-A 약사]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그 사람 난 가만 안 두거든. (예예…) 가서 빨리 일하세요. 문 열고 (네, 약국 문 열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약사님하고 일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진짜야 빨리 가!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병원 처방전을 못 받으면 약국의 수입은 사실상 끊기는 셈입니다.

[A 약사] "공포심이 들었죠. 내 목숨줄 가지고 쥐고 흔드는 사람이니까요. 우선은 살고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 뒤, B 원장도 심했다고 느꼈는지, 약국에 찾아와 '충고 아닌 충고'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B 원장] "세상에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많이 안 겪어 보셨어요?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약사 A 씨가 쩔쩔매는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B 원장이 곧 다른 건물로 병원을 옮기면서, 문 연 지 고작 일곱 달 만에 약국도 함께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A 약사] "병원이 위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은 약국 운영이 좀 힘들어진다고 판단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주는 '8년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보증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똑같이 월세 3백만 원을 낼 세입자를 구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도 없는 건물에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낼 약국은 없었습니다.

또 빌어야 했습니다.

[건물주-A 약사 아내]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학교에서 빌면 선생님이 들어주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 꿇지 마요.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병원의 B 원장과 이 건물의 주인…

두 사람은 친남매 사이였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B 원장은 당시 A 씨에게 했던 말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 원장] "('처방전을 줄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떤 의미죠?) 그것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튼 저는 그날 약사님이 연락도 없이 (약국을) 열지 않아서 어쨌든 피해를 봤잖아요."

A 씨는 항의와 읍소 끝에 넉 달에 걸쳐 보증금 2억 원 대부분을 겨우 돌려받았습니다.

A 씨도, 아내도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A 약사] "제가 20대를 바쳐서 약사 면허증을 땄거든요. 약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싶어요, 이젠…"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병원의 갑질 사례입니다. 약국이 한시간 늦게 문을 열었다고 다신 처방전 주지 않겠다 협박한 병원 원장...

 

결국 약사는 병원 원장에게 무릎을 꿇었네요.. 자신이 한 짓은 알긴 하기에 혹시라도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약국에 와서 속 긁는 소리를 하네요..

 

[B 원장] "세상에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많이 안 겪어 보셨어요?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병원 원장.. 얼마나 힘든 일을 겪어봤을까요? 이런 병원 원장.. 대한의협 소속이겠죠.. 갑질에 익숙한걸 보면 꽤나 많은 약사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후 병원은 이전을 하고.. 약국은 따라가야 할 상황.. 건물주가 계약기간을 끝내지 않고 옮긴다고 보증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요구합니다.

 

이때는 약사의 아내가 건물주 앞에서 빌었군요..

 

그런데 건물주의 말이 왠지 익숙하네요?

 

[건물주-A 약사 아내]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학교에서 빌면 선생님이 들어주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 꿇지 마요.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알고보니 건물주와 병원 원장은 친남매 사이.. 건물주와 병원 원장이 짜고 물먹일려 한건지.. 아님 보증금을 갈취하려 한건지..

 

친남매 인증하는군요.. 둘이 똑같이 갑질을 해대니.. 그러다 언론사 취재가 오니 발뺌... 

 

약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발뺌하고 취재거부할 거 뻔히 보입니다.. 혹시 이런식으로 원장과 건물주가 짜고 건물에 들어오는 약사들에 대해 위약금 명목으로 갈취를 했는지 조사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딘지 알고 싶지만.. 언론사는 해당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아 알 방법은 없네요.. 다만 충남에 있으면서 도시내 상가 밀집지역에 있는 곳으로 보일 뿐입니다.

 

충남에 살고 있는 분들중.. 낯이 익은 건물이라 확인되면 밝혀주었음 좋겠습니다. 

 

[추가]

 

관련해서 알고보니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미 청원 기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링크 : 암암리에 일어나고있는 약사에 대한 의사의 지원비 및 리베이트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

 

청원글에 나오는 내용과.. 위의 언론사의 보도내용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충남의.. 근린생활시설 4층짜리 건물의 건물주와.. 그 건물에 있었던 병원이겠네요..

 

그리고.. 병원 원장과 건물주.. 이 친남매가 약사를 겁박한 이유가 이전하는 병원 원장을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뜯으려 한 것이라는게 청와대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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