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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원 "서울 종교시설 19명까지 대면 집회 가능"

by 체커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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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집회만 가능하도록 한 서울시의 방역 지침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명 아래로, 수용 인원의 10%까지는 대면 예배나 미사, 법회를 허용한 건데, 서울의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서울시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 20명 아래로, 수용 인원의 10%까지는 대면 종교집회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시내 교회 7곳과 목사들이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교회 측의 손을 들어 준 겁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서울 시내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는데,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집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에 있는 종교단체는 20명 아래 범위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나 미사, 법회가 가능합니다.

전체 수용 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엔 49명까지 모일 수 있고 최근 집단감염의 발원이 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원제한이 없는 데 반해,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이 많거나 규모가 작은 종교단체는 사실상 비대면 집회가 불가능하다며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인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대면 종교집회를 할 때 띄어 앉기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과거 방역 수칙을 어긴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비대면 종교행사만 허용토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대면 종교집회 허용 결정은 서울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됩니다.

다만 실외행사나 식사, 숙박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교회에서 대면 종교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이 그리해야 한다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유에 대해선 형평성 때문..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그리고 백화점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인원제한이 완화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도 언급했군요..

 

하지만 사실.. 서울시가 내린 방역지침의 근본인 감염병예방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감염병확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집단감염사례중.. 빠지지 않는 곳은 교회등 종교시설입니다. 혹시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교회 신도 아닐까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반발해온 곳이 교회이고요..

 

다만 인원제한을 20명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수용인원이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19명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대형교회에선 인터넷 종교행사를 진행할터.. 진행위원들을 생각한다면.. 신도들은 얼마 참여하진 못할 겁니다. 다만 소규모 교회등은 모두 신도들로 채울 수 있겠죠..

 

이 판결이 또다른 집단감염의 단초가 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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