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반려동물 관련 의료분쟁에 대해 전해드리면서 의료사고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이 동물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보도가 나간 뒤 해당 동물병원 직원이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폭로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A 씨는 수의사를 보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1년 반 넘게 병원 실상을 목격하며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 용기를 냈습니다.
[A 씨 :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다른 분, (의료사고 주장하는) 보호자님 SNS를 보게 된 거예요. 좀 이건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보하게 됐어요).]
지난달 병원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둥이'라는 강아지에게 수액을 잘못 놓는 사고가 있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A 씨 : (둥이가) 3일 뒤에 죽었는데 이게 죽음의 직접적인 연관인진 모르겠어요. 근데 수액을 높은 속도로 맞게 되면 치사율이 되게 높아요. 이것도 야간 과장이 안 봤다는 게, 이것도 방치가 아닐까.]
사고는 비일비재했고 그때마다 쉬쉬했다고 합니다.
[A 씨 : 어떤 아이는 메트로(항생제 수액)가 하루 종일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이 아이 주사 용량인데 다른 아이한테 맞추는 경우도 봤어요. 보호자님은 알아야 할 의무도 있는데 말해주지 않아서 전혀 몰랐어요.]
야간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강아지가 계속 피를 토하는데 의사는 눈길만 한번 주고 다시 엎드려서 잠을 잡니다.
[A 씨 : 과장님, 별이 이거 또 (피 토했어요). (그럴 거예요.) 네? (그럴 거라고.) 네. 지금 이거 네 번째에요. (오케이.)]
[A 씨 : 별이 상태 한 번만 봐주세요. 괜찮아요? (살아있음 되지.)]
[A 씨 : '한 번 더 (혈토를) 하면 얘기해줘' 그래서 네 번째 혈토를 했을 때 말해줬는데 '그럴 거다' 하면서 다시 자는 거예요. 응급인 애들이 몇 마리가 있으면 너무 이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혼자 불안하고.]
심지어 이미 죽은 동물에 안락사 주사를 놓은 뒤 비용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A 씨 : 아이가 사망한 뒤에 안락사 주사를 놨어요. 심폐소생술 비용, 안락사 비용 다 받았어요. 합쳐서 한 40~50만 원. (이런 사실을) 대표 원장님한테도 알려줬는데도 원장님도 그냥 아무 대답안 하셨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내내 속앓이를 해야 했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특히 아픈 동물과 보호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A 씨 : 보호자님들을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비싼 차를 끌고 오면 이것저것 검사를 다, 청구를 해요. 경차 끌고 오시는 보호자님들에 대해선 '권유라도 해봐. 근데 비싸서 못할 거야' 이러면서…2차 병원으로 보호자님이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엔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려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해당 병원장은 "수액 투입 속도 문제는 수의사가 재량껏 대처했다"며 "피를 토한 강아지는 약간의 혈액이 묻어나는 정도였는데 추가 처치는 무리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락사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전민규, CG : 류상수·이아름)
▷ "동물, 물건 아니다"…법적 지위 부여, 처벌 세질 듯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97632 ]
이현정 기자aa@sbs.co.kr
동물병원 논란입니다.. 서울 송파구 삼전로에 있는 동물병원이네요.. 그곳에 입원했다 세상을 떠난 동물들에겐 지옥(Hell)과도 같았을 겁니다..
몇가지가 있는데.. 반려동물이 아프기에 병원에 맡긴건데.. 수액을 반려동물에게 주는데.. 주입하는 속도.. 그리고 양을 제대로 못 맞춰 상태가 악화되 죽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네요..
병원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죽은것도 억울할텐데.. 죽은 반려동물에게 안락사 주사를 놓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심폐소생술 비용.. 안락사 주사 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은 해당 동물병원의 내부 고발자가 밝힌 내용입니다만..그 내부고발자는 해당 동물병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언론사가 보도를 위해 취재를 하니.. 해당 동물병원의 병원장은 수액 관련 의료사고는 수의사 개인 책임으로 넘겨버렸고.. 안락사 관련 의혹은 모르는 일이라 밝혔습니다.
아마 내부고발자는 동물병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니.. 이후 재판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해당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을 맡겼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사례를 겪은 분들은 아마 이 보도를 보고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한다고 하죠..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법안.. 통과가 되고.. 해당 동물병원의 과실이 드러나면.. 꽤나 큰 처벌을 받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마 동물단체에선 빠른 발의와 통과를 요구하겠죠.. 국회에..
다만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 한들.. 저 문제의 동물병원은 처벌이 적용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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