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된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의무 미준수 등 여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망한 네이버 직원 A씨는 임원급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A씨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고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렸다”며 “같은 부서 동료 직원 진술과 A씨 일기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네이버가 A씨에 대한 괴롭힘 피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숨진 A씨를 포함한 여러 직원이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폭언·폭행,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 기간 중 업무 강요 등 여러 건의 신고도 아무 조치 없이 종결했다.
고용부가 네이버 직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2.7%)은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0.5%는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했고, 3.8%는 성희롱 피해도 경험했다. 한 피해자는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까지 맞았다. 이 사건을 조사한 외부기관은 폭행 가해자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했지만 네이버는 8개월 정직 처리했다. 결국 피해자는 회사를 더 다니지 못하고 퇴사했다.
임금체불 사태도 만연했다. 고용부는 네이버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고 산후 1년이 안 된 직원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했다. 네이버는 올 상반기에만 매출 3조원 이상을 벌어들인 재계 서열 27위 기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과연.. 네이버만의 문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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