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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은 일부 언론에 보낸 이메일 등을 통해 우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에게 채용 청탁과 1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자신이 조사하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TV와 통화에서 "오래된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검증을 다 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검증을 다 한 것을 왜 정치적으로 다시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우 대사는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내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할 때도 협박했고, 재작년 선거(총선)에서도 다른 사람을 보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협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우 대사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표명 자료를 별도로 낼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우 대사는 오는 17일 러시아로 돌아갈 예정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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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특감반원으로 있었던 김모 수사관은 그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었나 보네요..
우윤근 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시절이면 2014년 10월 9일 ~ 2015년 5월 7일 사이인데... 그리고 재작년이면 2016년도군요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금 들추는 사항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17일 러시아로 갈 예정인데다 이미 끝난걸 다시 들추는 건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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