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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엘시티 특혜분양 없었다" 결론..수사 종결

by 체커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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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수개월 동안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 경찰이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유력인사들에게 분양권이 특혜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한 진정을 수사한 결과,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5년 10월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이를 유력인사에게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이 있었으니 이와 관련된 뇌물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특혜의심 명단(리스트)을 진정서와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진정 내용에 대한 법률적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 현재 적용 가능한 뇌물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먼저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실소유주인 A회장의 지시를 받은 관계인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이를 유력인사에게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특혜 제공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진정서에 첨부된 리스트에 포함된 128명의 취득 내역을 모두 확인했으며, 이 중 기존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된 43가구를 조사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부산시 전직 고위 공무원 B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당초 제기된 의혹과 같은 계약금 대납 등 뇌물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치 못했고, 기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A씨와 B씨에 대해 최종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혜분양 리스트에 나온 128명 중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다는게 경찰의 결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부산 엘시티 특혜의혹 수사결과.. 무혐의로 불송치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뇌물죄 관련입니다.. 특혜분양에 관련된 주택법 적용부분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주택법에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인데.. 혹시라도 수사가 진행되었더라면 이쪽으로 밝혀지지 않았을까 아쉬워하는 이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는 뇌물죄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관련해서 엘시티 연관자들은 무죄라.. 무혐의라 주장하리라 예상하는데..

 

주택법에 관련된 혐의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끝난것이니 아예 무죄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면 답변은 못하지 않을까 싶군요..

 

다만.. 관련해서 부산시장은 한시름 덜었다고 보네요.. 다만 공소시효 만료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한 점이 나중에 관련해서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죠.. 완전히 털어내진 못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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