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없는 사람 부정식품 먹게 해줘야" 발언 논란
관련법·식약처 용어집·식품과학회, 부정식품 정의 각각 달라
尹측 "위해성 없는 일부 부정식품 지칭한 것" 해명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으로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 용어의 의미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9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1980년 출간한 저서 '선택할 자유'를 거론했다.
그는 "프리드먼은 먹어서 병에 걸려 죽는 식품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식품위생 기준에 못 미치는 부정식품이라도 경제적 취약계층이 싸게 먹을 수 있도록 공권력의 단속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으라는 말이냐"라는 비판이 커지자 윤 전 총장 캠프는 "부정식품은 불량식품과 다른 개념인데도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왜곡을 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정무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불량식품과 부정식품은 다르다.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왜곡"이라며 "겉봉지 표시에는 300g이라고 해놨는데 내용물이 한 20g 모자란 것이라든가,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놓고 실제 그게 덜 들어 있다든가 하는 것이 부정식품"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범죄단속법 "부정식품은 식품위생법 기준·규격 위반 식품"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현행법 중 부정식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법령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이다.
식품 관련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이 법에서 부정식품의 개념을 규정한 조항이 존재한다.
이 법이 규정한 부정식품이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만든 식품이나, 두 법에서 정한 각종 기준과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이다.
부정식품을 제조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판례를 보면 허용기준을 초과한 아황산나트륨이 첨가된 박고지(박을 오려서 말린 반찬)나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 타알색소가 첨가된 고춧가루 등이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식품으로 형사 처벌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신 전 의원이 사례로 든 '포장에 적힌 중량에 못 미치는 식품'이나 '특정 성분의 함유량이 적게 들어간 식품'은 부정식품의 한 사례일 뿐으로, 실제 형사실무에서 범죄로 다뤄지는 부정식품은 이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은종방 한국식품과학회 회장은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 빨간 벽돌을 갈아서 넣은 중국산 고춧가루도 부정식품에 해당한다"며 "신 전 의원이 사례로 든 사소한 기준·규격 위반 식품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생 기준을 위반해 사람의 섭취가 불가능한 식품도 부정식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선 불량식품을 따로 구분해 법적 개념을 정의하진 않았다.
식약처 "부정·불량식품은 먹었을 때 건강 해치는 식품"
현행법령에는 부정식품의 개념을 정의했을 뿐 불량식품을 규정한 조항은 없어 두 식품이 법적으로 다른 개념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대신 식품안전과 관련된 행정실무에서는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식의약품용어집에선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이 따로 정의돼 있지 않고 '부정·불량식품'으로 통칭한다.
이 용어집엔 부정·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정의된다.
부정식품과 불량식품 모두 사람이 먹기엔 적절하지 못한 식품인 셈이다.
식품과학분야의 국내 최대 민간학술단체인 한국식품과학회가 발간한 식품과학용어사전에는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이 구별된다.
부정식품은 '법적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으로, 식품의 기준규격에는 위생적·영양적·기호적·경제적 측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위생적 식품을 의미한다'고 정의됐다.
또 불량식품은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으로, 위생 측면뿐만 아닐 영양가·기호·포장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고 돼 있다.
즉 부정식품은 식품위생법상 위생 기준과 규격을 지키지 않은 비위생적 식품이고, 불량식품은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영양과 기호, 포장상태 등에서 문제가 있는 식품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식품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은종방 한국식품과학회 회장은 "부정식품은 법이 정한 위생적 기준규격을 어긴 식품으로 바람직한 품질의 기준을 가지지 못한 불량식품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소비기한은 남은 달걀과 같은 부정식품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면서 "이번 논란은 (윤 전 총장이) 부정식품의 명확한 의미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hyun@yna.co.kr
결국 팩트체크까지 나왔네요.. 이번 기회에 부정식품이 뭔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의 팩트체크 보도 내용에 나와 있는데.. 부정식품이라는 단어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해당법에 언급되는 부정식품의 정의와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링크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價額)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처벌이 꽤 강합니다..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죠.. 따라서 부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식품을 먹지도 말아야 하는 이유가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만약 윤 전 총장의 주장대로 부정식품도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단속강도를 낮추거나 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건도 처벌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참고뉴스 : 맥도날드, 유효기간 지난 식자재 사용.."징계·재발 방지"
그리고 예전.. 햄버거병 사태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왜?..유치원 늑장 대응 '논란'
[세상논란거리/사회] - '냉장고 온도는 10도였다'..'식중독' 안산유치원 원장 고발(종합)
그렇기에 윤 전 총장의 대변인은 적극적으로 관련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부정식품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만큼 심각한 내용이라는 걸 대변인은 알기 때문이겠죠..
[신지호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소비기한은 남은 달걀과 같은 부정식품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면서 "이번 논란은 (윤 전 총장이) 부정식품의 명확한 의미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일어난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관련법령까지 있는 용어를 검찰총장까지 한 법조인이 부정식품을 모른다고 하기엔 설득력은 좀 떨어집니다.. 논란은 다른 발언등과 같이 계속 언급되며 윤 전 총장의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은 결국 자신의 발언에 대해 말을 하기전.. 생각을 좀 하고 발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듯 합니다.. 이대로라면.. 윤 전 총장은 대선후보로 나서지는 못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들러리로서의 역활만 하고 물러나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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