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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여자화장실이면 난리 났을 것"..터미널 男 화장실 CCTV 논란 일파만파

by 체커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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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 '

한 버스터미널의 남자 화장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여자 화장실이면 난리 났을 것"이라면서 분노를 표했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에는 한 남자 화장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는 남자 소변기 위쪽 벽면에 '비품 분실 방지를 위해 CCTV를 작동 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

성인권센터는 해당 버스터미널에 CCTV 철거를 요청했다.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서 성인권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인권 침해다"라고 항의했다.

논란이 커지자, 터미널 측은 "어떤 인권 침해냐"고 반문하며 "화장실은 대변과 소변을 보는 좁은 공간을 뜻한다. 그런데 (항의하신) CCTV에는 소변 보는 뒷모습만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안내 문구는) 분실물이 도난 당하니까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했다는 얘기"라며 "어떤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터미널 측의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성인권센터가 재차 화장실 내 CCTV 설치는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터미널 측은 "그럼 신고해라. 저희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모형인지 아닌지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 이유를 저희가 얘기할 테니까 아무데나 신고하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여 사태를 키웠다.

성인권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 성인권센터는 "답변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권한을 가진 행정부처에 CCTV 철거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변 보는 뒷모습은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냐", "화장실 입구도 아니고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어떤 목적이든 안 된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CCTV를 화장실에 설치·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9개 사업자에는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르면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에 필요한 경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어느 버스터미널의 화장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었다는 제보를 유튜버에게 했고.. 유튜버는 관련해서 해당 터미널에 문의등을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까지 넣었다는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유튜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는 영상기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할 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화장실도 포함됩니다.


관련링크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터미널측에선 비품분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 주장했습니다.. 이는 25조의 1항 2에 해당 될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화장실에는 영상기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논란이 더 커지겠죠.. 만약 허용해도 된다고 결론이 나면... 

 

과연 남자 화장실만 설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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