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날 열린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선언 행사가 향우회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선관위는 해당 행사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최재형 후보 지지선언’ 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다. 강보영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재경 경산·포항·구미·칠곡·상주·군위 등 향우회장 등이 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자리다.
행사에 참석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 회장단은 단체 내 직책을 적은 명찰을 달고, 해당 직책으로 발언자를 호명했다. 지지선언서는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로 낭독됐다. 선언문에는 “오늘 참석한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강보영 회장님, 고문님, 시군향우회 회장님, 사무총장님은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적임자라 생각하며 최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는 이날 최 전 원장 캠프에서 열린 지지선언 행사가 공직선거법 87조1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87조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를 정하고 있다.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포함된다.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대상이다. 단체 대표들이라 해도 개인자격의 지지 표명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려면, 해당 지지선언서가 작성되고 행사가 열린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
단체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최 전 후보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캠프에서 해당 행사를 열고, 최 전 원장이 직접 참여해 발언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에 따라 역시 선거법 위반 여부가 갈린다. 최 전 원장은 전날 행사에서 “지지선언을 이끌어주신 강보영 회장님 등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뒤 최 전 원장 캠프는 지지선언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지지선언에 참여한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단’ 29명의 이름을 직책과 함께 밝혔다. 최 전 원장 캠프 관계자는 “(지지선언에 참여한 분들이) 개인자격으로 왔고, 행사 전 선관위에도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앞서 한 차례 선거법 위반으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크로 지지 호소 연설을 해, 선거법 59조 4호와 91조를 위반했다고 대구시선관위는 판단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대전선관위원장을 맡았다.
유정인·박순봉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다시 선거법위반 논란이 나왔군요..
[세상논란거리/정치] - 최재형, 대구서 선거법 위반.. 마이크 들고 "정권교체" 유세
이전에는 서문시장에서 마이크 사용.. 이번엔 향우회 논란..
관련링크 :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ㆍ단체
3.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
7. 삭제 <2005. 8. 4.>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ㆍ단체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ㆍ동우회ㆍ향우회ㆍ산악회ㆍ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 3. 12.]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이전 논란도 있었는데.. 또 논란을 불러온걸 보면.. 왠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본인의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소통이 잘 안되는거 아닌가 싶군요..
[최 전 원장 캠프 관계자는 “(지지선언에 참여한 분들이) 개인자격으로 왔고, 행사 전 선관위에도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계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 걸 보면.. 사전 조율은 안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선거캠프 관계자들.. 왠지 속이 타들어가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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