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최재형, 대구서 선거법 위반.. 마이크 들고 "정권교체" 유세

by 체커 2021. 8. 9.
반응형

다음

 

네이버

 

서문시장 방문 때 '마이크 사용 금지' 어겨.. 관할 선관위 "위반 소지, 중선관위에 보고"
[조정훈 기자 backmin15@hanmail.net]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장 입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대구 방문 때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법에 따르면 비선거운동 기간에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 관할 선관위도 위반 사항으로 판단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상태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서문시장 입구에 도착한 최 전 원장은 측근이 건네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옥외 등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발언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한다. 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금한다는 의미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전 원장 발언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내용은 중앙선관위에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조만간 중앙선관위는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최 전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문시장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앞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서문시장을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방문을 단행했다. 서문시장에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9일 현재까지 동산상가 관련 확진자가 모두 47명 발생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했고... 여러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몇몇 자리에서 질문에 대해 잘 모른다 솔직히 답변을 했었죠..

 

속이는것보단 낫겠지만.. 모르고 있다 한들.. 만약 법을 위반한다면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선처를 호소해야 하죠..

 

최 전 원장이 이번에 처벌 위기에 놓인 이유는 선거법위반이라고 합니다..

 

최 전 원장은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생 목으로 외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마이크를 쥐어 줬네요.. 이게 결국 악수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를 건네준 사람.. 최 전 원장의 캠프 관계자인것 같은데.. 측근이라고 하니.. 오히려 최 전 원장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아마 최 전 원장이 선거법을 알고 있다면.. 마이크를 거부하고 그냥 외쳤겠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제대로 들리지 않을 수 있었지만..


관련링크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2020. 12. 29.>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9., 2014. 2. 13., 2015. 12. 24., 2016. 1. 15., 2017. 2. 8.>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기간이 아니죠..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해 선거를 할 경우.. 그 기간중에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의 벌칙에 대해 59조 4호에 대한 벌칙은 없거나 못 찾겠네요.. 하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좀 더 공직선거법에 대해 숙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