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 뒤에 보이는 25살 황예진 씨는 지난 17일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 씨의 부모는 딸의 이름, 얼굴과 함께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며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상이 무너진 건 꼭 한 달 전.
[고 황예진 씨 어머니 : 파출소에서 경찰 두 분이 찾아왔어요. 따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까 가보셔야 합니다….]
25살 외동딸 황예진 씨를 폭행한 건 남자친구 A 씨였습니다.
이전에 다툼이 있었는지, 예진 씨가 A 씨의 머리를 잡아채고, 이후 A 씨가 예진 씨를 벽에 수차례 강하게 밀치자 예진 씨가 맥없이 쓰러집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예진 씨와 A 씨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추가 폭행이 이뤄졌다고 유족은 주장합니다.
다시 CCTV에 찍힌 예진 씨는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
A 씨는 예진 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옮기는데, 옷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이후 A 씨는 119에 직접 신고하는데, 예진 씨를 옮기던 중에 머리가 찍혔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는 등 거짓말을 이어 갔습니다.
예진 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예진 씨는 지난 17일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도 따져봐야 한다며,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사망신고까지 미루며, 살인죄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 황예진 씨 어머니 : 이미 아이가 뇌출혈로 심장정지가 돼서 산소가 안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의사가) 얘기하거든요.]
A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분노한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제정을 주장했는데 현재 16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남성의 폭행으로 여성이 사망했군요.. 데이트 폭력으로 보입니다..
뭔일이 있었는지... CCTV에는 여성이 걷고 있는 남성의 머리를 뒤에서 잡아 채는군요..
이후 남성이 반격하면서 여성을 벽에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딛쳤는지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여성과 남성이 다시 건물내로 들어가 뭘 어떻게 했는지 추가 폭행이 일어났고 결국 여성은 중상을 입었군요.. 엘리베이터에 정신을 잃은 여성을 끌고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119에 신고를 했는데 허위 진술까지..
상해치사죄입니다.. 폭행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살인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명백히 사람을 죽일려 작정하고 폭행했다는 증거를 찾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욱이 CCTV를 통해 일단 여성이 먼저 남성을 공격한 것이 나왔으니 말이죠.. 건물내에선 뭘 어찌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정황이 현재는 안보이니..
관련해서 유족은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생각으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것이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둘 중 한명이 사귀던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데이트 폭력이 성립될까 싶으니까요..
한쪽은 사귀었다고..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한쪽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한쪽이 스토커였다고 밝혀진 사례...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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