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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기레기, 스토커짓"..아프간 소녀 찍은 기자에 '분노'

by 체커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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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교민 때 일 잊었나.. 한국일보, 격리중 아프간인들 망원렌즈로 찍은 뒤 게재 논란
[임병도 기자]

▲  <한국일보>가 29일 게재한 사진 기사 '답답함일까, 걱정일까... 아프간 소녀의 눈물' 캡처 화면. 아프간인들의 신상 보호 차원에서 보도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한국일보 온라인 보도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지 않다).ⓒ 화면캡처

지난 8월 29일 <한국일보>는 '답답함일까, 걱정일까... 아프간 소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충북진천군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자가격리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 소녀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기사 본문을 보면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망원렌즈로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모습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가 망원렌즈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소녀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 아기까지 등장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 되지 않았고 그대로 얼굴이 노출됐습니다(해당 사진 중 한 장만 한국일보 30일자 지면에 보도되었는데, 지면에 보도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다. - 편집자 말). 

<한국일보>가 올린 기사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님? 도촬이잖아, 이거", "남에 집에 망원렌즈 들이대고 사진 찍는 거 범죄 맞죠? 그리고, 왜 맘대로 얼굴 찍어서 공개하는 거죠? 범죄자 얼굴도 함부로 공개 못하는데", "야 기레가 사람 감시하냐? 주민들하고 실무진들은 여러가지 배려하면서 지원해주는 데 거기 창가에 들어붙어서 스토커 짓 좀 그만해라"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촬영한 사람들은 탈레반의 보복을 피해 탈출한 한국 정부의 아프간 현지 활동 지원 직원과 그 가족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댓글에는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특별기여자들의 친척들이 탈레반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2020년 3월 연합뉴스가 게재한 우한 교민 숙소 사진과 이를 지적하는 시민과 연합뉴스의 답변?ⓒ 화면캡처

한국 언론은 지난해에도 우한에서 철수한 교민들의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해 보도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는 교민들이 충북진천개발원에서 생활하는 사진을 게재했고, 한 시민이 이를 지적하자 "당사자이신가요?"라고 답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면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에서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재난 피해자인 시민들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가시설에 격리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귀국 교민들의 움직임을 취재한 것으로,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언론과 기자들은 '알권리'라는 말로 국민이 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공인이나 범죄자도 아닌 일반인이 저녁에 숙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에는 "기자들이 관음증을 알권리로 포장하며 스토커 짓을 일삼는다" 라며 아래와 같은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흔히 알권리라고 하지? 관음증을 가끔 이런식으로 포장해 놓고 기레기 니들 스토커짓을 계속 일삼는데 그러지 마라~ 장사(?)가 된다는 이유로 자극적인 소재와 화면만을 찾다가 누구 말마따나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거 못 느끼냐? 언론사로서 원한다면 해제되고 통역 대동해서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던가!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지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번씩 기레기 니들이 증명하고 있다는거 명심해라! 기자갑질을 차관갑질로 교묘하게 편집해서 난리부르스를 추다가 유튜브로 딱 걸렸는데 정작 입장표명은 어느 한 언론사도 없더라? 기레기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정부에 협력한 현지인들을 한국으로 대피시켜 현재 보호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기자들이 망원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사진을 찍어 보도를 한 것을 두고 비판을 하는 보도네요..

 

외국에서 왔다고는 하나.. 사생활이 있는 것이고.. 이들이 명백한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상.. 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죠.. 

 

그런데 기자들은 알권리라는 이유로 공인도 아닌.. 외국에서 피난을 온 이들의 사생활을 들추는 보도행위를 보이네요..

 

이는 보도준칙에도 어긋나죠..

이런 논란은 이전.. 코로나로 인해 중국 우한의 교민들을 한국으로 대피시켰을때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외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많겠죠..

 

중국 우한 교민들의 진천 합숙때 발생한 논란의 경우.. 기자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더니.. 돌아온 답변이.. 당사자냐는 질문이었다 합니다..

 

결국 한국 기자들은 보도준칙 일부를 무시하며 보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현재 언론중재법을 국회에서 처리할려 하고 있죠.. 기자를 포함한 언론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를 기자들이 스스로 알려주고 있는셈이 되었으니.. 이런 사례에 대해 기자들.. 언론사들은 뭐라 변명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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