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장마 태풍 땐 차량 침수 조심
태풍 지나간 뒤 침수차 유통 조심
물먹은 차량-겉은 멀쩡 속은 엉망
또 발생했다. 차량 침수 피해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휩쓸고 간 부산·경남에서다. 불행 중 다행으로 24일까지 발생 건수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때늦은 가을 장마와 태풍으로 차량 침수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매년 7~9월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차량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시기다. 지난해에는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 12개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9일~8월28일 장마와 태풍 '바비'로 발생한 침수·낙하물 피해 차량 접수 건수는 9484건이다. 추정 손해액은 848억원이다.
같은 해 9월2~10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침수·낙하물 피해 차량은 1만1710건이 접수됐다. 손해액은 309억원으로 추산됐다.
7~9월 장마와 태풍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만 2만1194건, 추정 손해액은 1157억원에 달한다.
접수 1건당 1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2003년 9월 태풍 매미 피해(4만1042대), 2012년 7~9월 태풍 볼라벤·덴빈·산바와 집중호우(2만3051대) 피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손해액은 역대 '최악'이었다. 피해 차량이 가장 많았던 태풍 매미(911억원) 때를 뛰어넘는다.
적어도 9월까지는 하천변, 산비탈, 상습 침수 지역 등지에 주차할 때는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
핸들까지 침수된 차, 기록부엔 '무사고'
차량 침수 피해보다 더 큰 문제도 있다. 침수 차량 구입 피해다. 침수 차량은 중고차시장에 몰래 흘러 들어와 2차 피해를 양산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A씨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는 물론 사고 흔적도 없다고 적혀 있는 렉서스 차량을 5000만원에 구입했다. 얼마 뒤 운행 중 엔진이 이상해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은 A씨는 침수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항의를 받은 딜러는 잠수했다.
B씨는 부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기아 쏘렌토를 2300만원에 샀다. 딜러는 침수 기록이 없는 점검기록부를 보여주며 좋은 차라고 소개했다. 차량 상태도 보기에 멀쩡했다.
B씨는 운전할수록 차가 불안정하고 기능 오류도 많아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점검받았다. 기아 직원은 스티어링휠(핸들)까지 침수돼 보증수리도 받을 수 없는 차라고 통보했다. B씨는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실 침수차 소유자나 판매자가 침수 사실만 제대로 밝히면 거래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침수 사실을 제대로 밝히면 판매가 어려워진다. 금속·전기장치로 구성된 차는 물과 상극이어서 '물 먹은' 뒤에는 고장을 잘 일으키기 때문이다.
중고차 시장에 몰래 유입되는 이유다. 결국 침수차 사기 행위가 발생, 피해자를 양산한다.
침수 흔적 없애는 '세탁' 통해 불법 유통
침수차 사실을 속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 침수차는 정비업체를 통해 침수 흔적을 없앤다. 소유자나 번호판을 여러 번 바꿔 침수 사실을 숨기려는 '침수차 세탁'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침수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은 차량들도 중고차시장에 나온다. 고장이나 악취에 민감한 소유자들은 보험으로 보상받은 뒤 중고차시장에 내놓기도 한다.
침수차 수리비용이 보험사가 정한 가치를 초과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어 '전손 보험사고' 처리된 차량은 보험사가 인수한 뒤 폐차 과정을 밟는다. 일부는 공개매각 방식으로 판매된다.
손보사 손을 떠난 이들 차량은 폐차되거나 중고 부품 공급용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일부는 중고차시장에 몰래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수로 기능에 문제가 생겼지만 겉으로는 멀쩡해보이는 침수차 부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침수차 대부분은 '침수 즉시' 중고차시장에 흘러들어오지 않는다. 침수차 수리나 세탁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한두달 뒤부터 중고차로 판매된다.
중고차 수요가 많은 성수기에 나오기도 한다. 성수기에는 중고차 가격이 비싸고 인기 매물은 상대적으로 매입 경쟁이 치열해 침수차를 몰래 팔기 좋아서다. 여름 이후 중고차 성수기는 9~10월이다.
물난리가 심한 7~9월까지는 차량 침수를 조심하고 9월부터는 침수 차량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 장마가 끝난 9~11월에 침수차 구입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차량의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대부분 구입 후 한 달 이내다.
정비업체 정비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82.5%),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극소수(3.0%)에 불과했다.
침수차 구입, 1년 365일 조심해야
침수차 구입은 1년 365일 조심해야 한다. 과거 침수됐던 차량들이 이미 불법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침수차는 소유자가 여러 번 변경돼 정상 차량처럼 보인다. 1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침수 흔적도 사라졌다. 정밀 점검하지 않고는 침수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중고차·정비업계와 자동차시민단체도 지난해 대거 발생한 침수차 중 폐차되지 않은 차량들이나 중고차 시장에 몰래 흘러 들어와 판매됐거나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
직접 차량을 매입·판매하는 C사에는 침수차를 팔려는 소비자들이 종종 찾아온다. 품질보증 서비스를 펼치는 C사는 침수차를 샀다가 오히려 보상할 돈이 많아져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입하기 전 차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직영 중고차 기업에서 거절당하거나 전문가도 쉽게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침수 흔적을 감춘 침수차들은 중고차 시장에 몰래 들어온다.
일부 침수차는 암암리에 호객꾼이나 사기꾼에게 싼값에 넘어간다. 소비자를 유혹한 뒤 협박해 비싼 값에 판매하는 '미끼 매물'로 악용된다.
중고차업계에서는 침수차가 발견됐더라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다. 괜히 소문이 퍼지면 판매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침수차를 팔려는 악덕 호객꾼은 소비자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매물이 부족할 때를 노린다"며 "침수차는 정상적인 매물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싼값에 혹했다가는 혹을 붙이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침수차, 사기 대처법은 있다
침수차를 속아 사지 않으려면 침수차 흔적을 찾아내야 한다. 침수차 흔적을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안전벨트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감아보면 끝부분에 흙이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안전벨트만으로는 침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침수차를 속여 파는 악덕 딜러나 정비업자 대부분은 안전벨트를 새 상품으로 교체한다.
또 침수차 흔적이 되는 실내 악취나 금속 부위 녹 등 눈에 보이는 침수 흔적을 없애 자동차 전문가가 시간을 들여 점검하지 않는 이상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악덕 딜러는 안전벨트가 깨끗하다, 녹이 없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 오물 흔적이 없다는 등의 말로 침수차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다.
침수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골라내려면 우선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를 이용해야 한다.
카히스토리에 접속하면 침수차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즉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자동차보험으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은 차량만 파악할 수 있다.
맹점은 있다. 자차 보험에 가입했지만 침수 피해를 자비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는 차들을 걸러낼 수 없다.
이럴 때는 침수차를 솎아낼 보조 수단을 찾아야 한다. 번호판이나 소유자를 바꿔 침수 흔적을 감추는 '침수차 세탁'은 차량번호로 파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번호판이 교체되고 소유자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바뀌었다면 침수 여부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판매자가 침수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정비 이력을 파악해야 한다. '자동차365'에서는 정비 이력은 물론 검사 이력, 침수 여부, 사고 이력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한 시기에 하체, 시트, 엔진오일 등이 집중적으로 교환됐다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내용도 넣어둬야 한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참고링크 : 카히스토리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즉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 단 자동차보험으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은 차량만 파악
참고링크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번호판이 교체되고 소유자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바뀌었다면 침수차 의심..
참고링크 : 자동차365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한 시기에 하체, 시트, 엔진오일 등이 집중적으로 교환됐다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음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내용도 넣어둬야 침수차량이라는게 밝혀지면 배상받을 근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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