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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서울 고대구로병원서 접종 권고 기한 지난 화이자 백신 140여명에 접종

by 체커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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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27일 접종자들 어젯밤 접종사고 통보받아
질병청, 백신 효과성 따져 '재접종' 여부 판단 예정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 고려대구로병원에서 해동 후 접종 권고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140여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27일 고려대구로병원에서는 화이자 접종을 진행하면서 해동 후 접종권고 기간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백신을 투여했다.

이상반응을 느낀 일부 접종자들은 이날 새벽부터 응급실을 찾아 검사를 받고 있다. 고려대구로병원은 이상반응이 있는 접종자는 응급실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재접종 여부를 심의 중이다.

화이자 백신은 냉동 상태에서 보관하고 냉장고나 상온에서 해동해서 써야 한다. 미개봉 바이알(병)은 상온에서 최대 2시간까지만 보관해야 하다. 바이알을 열어 식염수에 희석했다면 6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폐기돼야 할 백신을 맞은 접종자는 140여명이며, 대부분은 1차 접종자였다.

고려대구로병원은 전날 접종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해동 후 접종 권고기한이 임박했거나 약간 초과된 백신을 접종받으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성에 우려는 없지만 충분한 면역이 생기지 않을 우려가 있어 질병청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재접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로구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8월 20일 또는 26일인 백신을 8월 26일, 27일에 접종했다"며 "병원은 이 사실은 오늘(3일) 인지하고 오후 5시에 보건소로 유선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재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초과 백신을 접종한 경우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만약 재접종을 한다면 기접종일로부터 3주 후 재접종하게 되므로 3주가 도래하기 이전에 결정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코로나 백신 접종사고입니다.. 장소는 고려대구로병원이고요.. 

 

백신은 화이자네요.. 화이자는 평소에는 냉동보관을 하다.. 접종을 할 시.. 해당 병원에서 냉장인 상태로 가져온 뒤.. 이후 해동하여 희석한 뒤에 접종합니다..

 

이번 사고는 병원에서 냉장보관한 백신을 해동한 뒤.. 희석 후.. 접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접종 권고기간이 있는데 접종 권고기간을 초과하거나 임박한 상태의 백신을 접종했다는 보도입니다..

 

일부는 그 기간이 당일인 경우에 접종한 사례도 있어 일부는 오접종이 아니긴 한데.. 병원에서 이를 구분하기가 여러워 관련 접종자 모두에게 오접종 안내메세지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인원은 147명.. 일부 권고기간내 백신접종여부가 확인되어 문제없을 것이라 본 이들을 빼면 140여명정도겠네요..

모두 1차 접종자이기에 항제가 생기든 생기지 않든 2차접종은 받아야 할 겁니다.. 다만 1차접종에 항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재접종을 받아야 할 터.. 총 3번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알려진게 아닌 병원에서 자체 발견되어 보건소에 관련 신고를 하여 알려진 사례입니다. 병원에서는 해당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이 발생시 무료 진료등의 의료지원을 하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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