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를 따라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무단횡단을 한 전동휠체어를 오토바이가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휠체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6월25일 한 전동휠체어가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따라 움직이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때 정상신호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다.
오토바이 운전자이자 제보자인 A씨는 “제 신호에 정상주행 중이었고 상대방은 맞은편 도로 중앙 가드 레일에 붙어서 오던 중 사고지점 횡단보도에서 유턴 후 일어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유턴 중 횡단보도는 빨간불, 즉 정상적으로 상대방이 횡단보도를 건넌다 하더라도 무단횡단이 되는 사고”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한 변호사에게 “영상에도 도로 상에서 중앙 보호난간에 붙어서 인식하기도 힘든데 주행 중이던 제가 어찌 그분을 인식하고 피할 수가 있나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A씨에게 “(과거에) 이미 벌점을 받고 벌금을 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휠체어가 꺾어 들어올 때 오토바이의 위치가 어디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속도가 50이었어도 피하지 못 할 사고였다고 판결이 나면 오토바이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속도가 빨라서 사고 충격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무과실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무단횡단을 한 전동휠체어 운전자가 직진중인 오토바이와 추돌한 사건입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아마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차도로 나올 수 없고 인도로만 운행을 해야 하며.. 좌석 뒤에는 반사판등을 설치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사람을 칠 경우.. 차 대 사람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보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 전동휠체어 운전자.. 범법을 저지른 거죠.. 차도 중앙선까지 운행했으니.. 인근 같은 방향의 차 운전자들.. 꽤나 곤혹스러워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전동휠체어 운전자.. 차도의 중앙선을 따라 운행하다 횡단보도에서 꺾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횡단을 한 것이죠.. 무단횡단입니다.
오토바이는 속도를 좀 냈다고는 하나.. 정상운행중이었고요..
명백히 전동휠체어 운전자가 잘못한 것이죠..
이미 벌점을 받고 벌금을 냈기에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 한 변호사의 판단으론 벌점을 거부하고 항소등을 통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나 봅니다.
전동휠체어 운전자들.. 이런 운전하는 이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도 난폭운전을 하는 이들도 간간히 보이기도 하고요..
전동휠체어.. 보행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기기인데.. 왠지 그냥 오토바이나 자전거처럼 정상인도 편하게 이용하는 기기로 인식된것 같으니.. 그냥 전기자전거와 오토바이와 동격으로 취급되는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만약 그리된다면.. 전동휠체어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 1차선 쪽으로만 운행해야 하며.. 차를 받든.. 사람을 받든.. 차로 취급되어 처벌을 받을 터.. 일부 무개념 전동휠체어 운전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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