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면서 상습적으로 바가지를 씌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직 직원이 YTN에 실토한 내용인데, 법으로 정해진 이용 요금 기준이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제보는 Y],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사설 구급차 업체 직원으로 일했던 A 씨.
지난해 말, 경기도 모처에서 환자를 태우고 100km 가까이 운전해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설 구급차 이송료 기준에 따르면 12만 원 남짓 나올 거리입니다.
하지만 A 씨가 환자에게서 받은 요금은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前 사설 구급차 업체 직원 A 씨 : (원래는) 20만 원 안쪽으로 받아야 해요. 3명이 갔으니 1인당 50만 원씩 150만 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A 씨가 마음대로 바가지를 씌운 건 아니었습니다.
요금을 적게 받은 날이면 '왜 이것밖에 받지 못했느냐'는 상사의 질책에 시달렸습니다.
[前 사설 구급차 업체 직원 A 씨 :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오죠. 돈을 많이 뜯어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뜯으니까….]
A 씨는 기준보다 최소 2~3배 많은 요금을 청구했지만, 환자나 그 가족 대부분은 요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기도 환자 보호자 : 백만 원 정도 든 것 같은데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걸 안내받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해당 업체는 정신질환자 이송의 경우 위급 상황에 대비해 여러 명이 출동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붙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설 구급차 업체 관계자 : 정신과 환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 환자를 데리러 사람이 몇 명이 가느냐. 이런 데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도) 거의 다 비슷해요.]
하지만 구급차에 어떤 환자가 타든 이송 처치료 외 요금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 이송 기본요금은 10km 이내까지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1km당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구급차 대기 비용이나 시간당 인건비 등은 아예 항목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이송 처치료 외에 대기비용이나 처치비용 등은 청구가 따로 불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초 해당 업체가 경기도에 사는 환자를 이송하러 가는 것 역시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사설 구급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환자를 이송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A 씨가 일했던 업체는 서울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경기도까지 이른바 '원정 영업'에 나선 겁니다.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오면 허가 지역이 아니더라도 태우러 가는 건데, 민원이 들어와 지자체가 조사에 나서지 않는 이상 이런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일연 / 변호사 : 허가 지역 내에서 운영과 이송료 관련 규정들은 있는데, 현장에서 이런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하거나 행정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급차 내 미터기 설치와 요금표 부착도 의무화됐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
관리 감독의 어려움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들 몫이 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보통 119를 부르죠.. 그게 여의지 않으면 사설 구급차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설 구급차 업체가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를 언론사가 받아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럼 바가지를 씌운 사설 구급차는 얼마를 불렀기에 바가지를 씌운 것이라 할까요?
[지난해 말, 경기도 모처에서 환자를 태우고 100km 가까이 운전해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설 구급차 이송료 기준에 따르면 12만 원 남짓 나올 거리입니다.
하지만 A 씨가 환자에게서 받은 요금은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前 사설 구급차 업체 직원 A 씨 : (원래는) 20만 원 안쪽으로 받아야 해요. 3명이 갔으니 1인당 50만 원씩 150만 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12만원이 나와야 할 비용이 150만원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 사실은 적발된게 아닌.. 내부고발자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사설 구급차를 부를 정도라면 보통은 환자를 빨리 이송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 그래서 환자 보호자는 요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달라는대로 줬을 테고요..
이제 관련해서 요금제를 알아두면 바가지 씌울 걱정은 없겠죠.. 요금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위의 보도에서 언급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링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①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5. 1.>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대충 30000원 선의 기본요금에 이송거리가 10km 초과시 1km당 1000원을 가산해서 계산하면 될 겁니다. 이보다 적을 수 있지만 넘지는 않을테니까요..
뭐 간단히 미터기를 설치하면 되는데.. 사설 구급차에 미터기가 설치가 되어 있을까 싶죠..
근데.. 미터기와 요금표 부착은 의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안하고 버티고 있었던 거고요..
이런 보도를 본 당사자들.. 요금표와 미터기를 알아보고 있지 않을까 싶군요..
이런 보도가 나온 이유.. 언론사는 사설 응급차 업체에 원인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요금을 적게 받은 날이면 '왜 이것밖에 받지 못했느냐'는 상사의 질책에 시달렸습니다.
[前 사설 구급차 업체 직원 A 씨 :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오죠. 돈을 많이 뜯어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뜯으니까….]]
즉 업체에서 운전자에게 강요를 한 겁니다..못 받아내면 질책하고요.. 운전자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겠죠.. 더욱이 사설구급차 업체... 자신들이 범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도 있네요..
[해당 업체는 정신질환자 이송의 경우 위급 상황에 대비해 여러 명이 출동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붙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설 구급차 업체 관계자 : 정신과 환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 환자를 데리러 사람이 몇 명이 가느냐. 이런 데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도) 거의 다 비슷해요.]]
여러명이 출동하기에 추가비용이 붙는게 일반적이라는 주장.. 하지만.. 이송처치료 이외 추가요금이 붙는건 불법입니다.
결국 대부분 사설 응급차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군요.. 거의 다 비슷하다는 사설 구급차 업체의 말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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