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할 혐의 없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경찰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체포한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김용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약 46시간 만에 풀려난 이들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 이런 사안으로 체포가 돼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9일 오후 6시6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온 강 변호사,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할 것도 없다"라며 "명예훼손 사건에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의 대문을 부숴가면서 체포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강 변호사, 김세의, 김용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김용호씨는 이날 오전 2~3시쯤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돼 오전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고, 강 변호사,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은 오후 5시30분쯤 기각됐다.
앞서 지난 7일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던 김 대표와 강 변호사 자택 문을 강제 개방해 두 사람을 각각 체포했다. 각각 7일 오후 7시46분, 59분이다. 경찰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 이들과 관련한 사건 10여건을 접수해 10여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한 적이 없다"라며 "이미 네차례에 걸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10번이라고 해서 마치 10번을 거부한 것 같지만 모두 7명이 고소한 사건의 출석 요구를 합산해 마치 10번을 불출석한 것처럼 몰아가기 한다"라고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한 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아들·딸,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그의 아들, 김병욱 의원, 유튜버로 활동했던 김윾머(본명 배유근) 등 총 7명이다.
강 변호사는 "어떤 영장도 남의 집을 때려부수고 들어가서 거기다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집에 들어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건 중손괴죄다"라고 했다.
한편 강남경찰서 주위에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 유튜버 및 지지자 등 80여명이 모여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
강 변호사, 김 대표가 석방되자 이들은 환호했고, 강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이들은 '언론·정치 탄압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들기도 했으며, 우리공화당은 '가세연 탄압은 자유언론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집회 중이라며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방송을 하기도 했다.
dyeop@news1.kr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 3명이 모두 구속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경찰은 48시간 내에 이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경찰은 3명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즉.. 구속영장 신청서가 법원에 아예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과 검찰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풀려났습니다. 보수진영측은 환호했고.. 진보진영측은 분노하네요..
하지만 고소건은 끝나진 않았습니다. 불구속상태로 이후에 재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태로 봐선 검찰이 모두 봐줄것 같네요.. 무혐의등으로 결론내고 기소하지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경찰로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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