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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사망 피해 보상 못 받는 데도..잇단 무단횡단 사고

by 체커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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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무단횡단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는데요.

무단횡단의 경우 사고가 나도 운전자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밤 10시쯤, 서울 봉천역 부근.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던 40대 남성 A씨가 오토바이와 차에 잇따라 치이고 말았습니다.

길을 건너던 남성은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에 치여 쓰러진 뒤 뒤따라 오던 승용차에 또다시 치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건널목이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 : (A 씨가) 길가에 누워있었고,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 한 뒤 바로 구급차에 실려 갔어요. 무단횡단하다가 그렇게 됐다고만….]

같은 날 자정쯤에도 청담역 부근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80대 할머니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달아나 자택에 숨어있다가 검거됐습니다.

당시 보행자 신호등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 : 건널목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적색등일 때는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고 인정되면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뺑소니에 대한 죄는 분명히 묻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하게 되면 보행자의 책임이 과중하거든요. (보행자가) 보상을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해에 6천 건이 넘는 수준입니다.

차량이 없다 해도 건널목으로 건너야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이지만,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psk@ytn.co.kr)


무단횡단..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를 받고 건너가지 않거나.. 차도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횡단하는 걸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죠..


관련링크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그럼에도 몇몇 이들이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단횡단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게 아닌...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던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전방주시 태만과 보행자 보호의무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무단횡단을 한다 하더라도.. 보행자쪽은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꽤나 퍼져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깰 여지를 주는 언론사 보도입니다.. 무단횡단하다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보도.. 어렵다는건.. 보상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보상을 받기가 까다롭고.. 못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당연히도.. 차도에는 차가..인도.. 보행자 통로는 보행자가 다녀야 하는건 누구나 압니다.. 그럼에도 종종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하는건..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지 않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런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무단횡단 하지 맙시다.. 운전자들이 정상운행을 하다..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수 있을까요? 차라리 무단횡단하다 사고 발생시.. 무단횡단자가 100%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바뀐다면.. 이런 논란도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과연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가능할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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