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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대 교수 사칭해 '조국 사퇴' 서명..2심서도 업무방해 '무죄'

by 체커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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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를 사칭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운동에 참여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전·현직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진행한 조 전 장관의 사퇴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해당 서명운동은 전·현직 교수들만 참여할 수 있었고 참여를 하려면 성명과 소속대학·학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했다.

A씨는 교수가 아닌데도 서울 사립대 법학과 교수라고 서명에 기재했고, 정교모의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정교모가 서명인이 대학교수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허위 서명을 적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전·현직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허위정보를 기재해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위계로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해당 온라인 서명 플랫폼은 누구나 별도 통제 없이 접속할 수 있고 서명인이 대학교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교모로선 실제 전·현직 교수가 아닌 사람이 서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정교모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약 4000건이 허위로 참여했는데 이 중 '황금변기대' '간절히소망하면이루어지는과'와 같이 허위가 명백한 경우도 서명인 수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은 "기록을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요새 정부나 정당등을 비판하기 위해 온라인 서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 서명을 피해 이런 온라인 서명을 받는데.. 서명을 받는 주최측에서 관심있게 봐야 할 뉴스 아닐까 싶죠..

 

조국 교수에 대한 법무부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현직교수들이 대거 서명을 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서명한 교수들중엔 교수가 아닌 이들이 서명을 한 정황이 드러났었죠.. 장난으로 교수라 사칭하고 서명을 하거나.. 이름을 장난식으로... 대학명도 장난식으로 작성하여 서명하는 사례 말이죠..

 

참고뉴스 : 유시민에 모택동이 조국 퇴출서명?..공격당한 시국선언 사이트

 

그런 허위 서명을 한 이들을 상대로 업무방해혐의로 고발을 했고 재판을 받았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냈습니다. 최종심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으나.. 뒤집어질 가능성이 적어보이네요.

 

우선 서명을 받는 쪽에서 검증을 제대로 했었어야 한다는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서명사이트 자체가 누구나 접근하여 허위 서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만큼 서명을 받는 쪽에서 허위서명을 다 찾아 차단하고 삭제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관리책임이죠..

 

이 재판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는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온라인 서명등을 하면서 시국선언이니 뭐니 하며 단체활동을 할 터인데.. 서명을 많이 했다고 주최측이 주장한들.. 그 서명이 진짜냐는 의문이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가서 서명을 할 수 있으니.. 그것도 자격이 없는 이들까지도.. 많은 이들이 주최측의 단체행동에 동조하여 서명을 한 것인지.. 그저 허위 서명으로 부풀려졌는지 의심부터 해야 할 여건을 재판부가 만들어준 셈이 되죠.. 그리 방해를 해도 무죄이니까요.

 

앞으로도.. 온라인 서명을 하는 단체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현정권을 비판하는 단체들 말이죠.. 하지만 서명을 받을 때.. 검증을 철저히 하길 권고합니다.. 안그럼 많은 이들이 서명하여 동의했다 주장한들... 그 속에서 허위서명이 상당수 있다는 비판에 온라인 서명을 받은 취지가 퇴색될 수 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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